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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서류를 위조하거나 입학사정관에게 청탁해 문제 정보를 얻으면 합격해도 입학이 취소됩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6과 12월 3일부터 달라지는 점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거짓 자료 제출·대리 응시가 확인되면 대학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7월 개정안으로 논술·면접·실기 문제 정보를 청탁해 얻은 경우도 12월 3일 이후 시험부터 추가될 예정입니다. 서류를 낼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윤 윤서아 수시전형 콘텐츠 에디터·2026-10-14·조회 7

대학에 합격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입학전형에 낸 서류가 위조·변조된 것으로 드러나면 합격 뒤에도, 입학한 뒤에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에는 여기에 논술·면접 같은 대학별고사 문제 정보를 청탁으로 얻은 경우까지 취소 사유로 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보도된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행위가 취소 대상인지, 언제부터 달라지는지, 서류를 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대학과 법원이 하므로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노트북 키보드를 치며 온라인 서류를 작성하는 손

입학 취소는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은 2019년 12월 10일에 새로 들어갔고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면 입학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는 표현이어서, 확인되면 대학이 봐주고 넘어갈 여지가 이전보다 좁아졌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부정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대통령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는 취소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첫째,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낸 경우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한 경우입니다. 셋째,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 주는 것처럼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대학 학칙이 구체적인 행위를 정하므로, 지원하는 대학의 학칙과 모집요강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문제 정보 청탁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교육부는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학생이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 문제 정보를 이용해 응시한 경우가 제42조의4에 추가됩니다. 대상은 논술, 면접·구술고사, 예체능계열 실기고사처럼 대학이 자체로 치르는 시험이고, 12월 3일 이후 실시되는 대학별고사부터 적용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부정한 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치형 출입구가 보이는 오래된 대학 건물 정문

지금 수시 면접·논술을 앞둔 학생에게 의미하는 것

12월 3일 이후 시험부터라는 기준은 수능이 끝난 뒤에 치르는 대학별고사에 영향을 줍니다. 수능 이후 일정으로 잡힌 논술·면접·실기 응시자는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어느 대학의 어느 시험이 해당하는지는 모집요강의 시험 일자로 확인하면 됩니다. 논술전형이 대학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2027학년도 논술전형 정리에, 면접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자기소개서 없는 학종의 면접 글에 있습니다.

부모나 주변 사람이 한 일도 학생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6년 7월 13일 선고한 2006다23817 판결에서, 지원자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모처럼 밀접한 관계자가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이익을 받는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합격 여부 판단은 대학의 재량이고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금의 제34조의6이 생기기 전 사건이지만, 서류 준비나 시험 정보를 보호자가 대신 챙길 때도 책임이 지원자에게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입학 뒤에 알려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입학 이후 시간이 지나 취소된 사례도 나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19가합24913 판결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같은 절차적 권리를 따로 두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리하면 합격증을 받은 뒤에도 서류의 진위가 문제 되면 학교가 소명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도 처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 같은 구제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변호사나 교육청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의자에 기대어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과 책상 위 노트

서류를 낼 때 확인할 순서

첫째, 모든 증빙은 발급 기관에서 직접 받은 원본이나 정부24 같은 공식 경로의 사본만 냅니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에 잘못 적힌 내용을 발견하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학교를 통한 정정 절차를 밟습니다. 방법은 학생부 정정 절차 글에 있습니다. 셋째,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에 입력한 값과 대학에 올린 파일이 서로 맞는지 마감 전에 한 번 더 봅니다. 접수 방법은 수시 원서 접수 글을 참고하세요. 넷째, 학원이나 컨설팅에서 대학별고사 문제를 미리 안다고 하거나 입학사정관을 안다는 제안을 받으면 응하지 말고 대학 입학처에 문의합니다.

순서 정리와 확인 창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조·변조 서류와 대리 응시는 법 제34조의6과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입학 취소 대상입니다. 청탁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문제 정보를 이용한 응시도 12월 3일 이후 시험부터 추가될 예정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시행 시점과 세부 문구는 공포된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하고, 시험 일정과 학칙은 지원 대학 입학처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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