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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첫만남이용권 대신 아이맞이지원금을 받습니다 —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제도 그대로입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 정부안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과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으로 바꿉니다. 7월 1일 출생을 가르는 기준, 분기별 지급, 우대지역과 이사 때 계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김 김서윤 영유아교육 콘텐츠 에디터·2026-10-15·조회 16

내년 6월에 아이가 태어나는 집과 7월에 태어나는 집은 받는 돈의 이름도, 방식도, 금액도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보도참고자료에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2027년 정부안이므로 확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보도참고자료와 질의응답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파란 천으로 감싸여 잠든 신생아

구분선은 2027년 7월 1일 출생입니다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습니다. 보도참고자료는 기존 아이들의 기한도 따로 적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고,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1세의 마지막 달)까지, 아동수당은 만 13세 미만(12세의 마지막 달)까지 지급됩니다.

지금은 세 가지를 따로 받습니다

현행 제도는 세 갈래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시 한 번, 첫째 200만 원과 둘째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로 줍니다.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아동수당은 수도권 월 10만 원, 비수도권 월 10.5만 원이고,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1만 원이나 12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쓰면 부모급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어린이집에 보내도 부모급여는 줄지 않습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 네 번 분할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합친 성격의 출생 지원금입니다. 기본 금액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고, 우대지역에 살면 500만 원이 더해져 1,5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이 됩니다.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네 번 나눠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바우처와 달리 사용처와 사용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첫째 기본 금액은 분기마다 250만 원씩입니다. 2027년 7월에 태어난 아이는 2027년 7월과 10월, 2028년 1월과 4월에 받고, 8월생은 8월·11월·2월·5월에 받는다고 자료에 예시가 있습니다.

아동기본수당은 열세 살 미만까지 월 20만 원입니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매달 줍니다. 기본은 월 20만 원으로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이 섞여 있고,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으로 현금 15만 원과 상품권 15만 원입니다. 0~1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크면 월 30만 원이 더 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급 총액은 자료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쓰면 12세까지 3,120만 원, 쓰지 않으면 3,840만 원입니다. 수도권에 살며 집에서 키우는 첫째 아이는 현행 제도보다 1,280만 원을 더 받는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숲길 다리 위에서 아기띠로 아기를 안고 서 있는 엄마

학령기 아이를 둔 집은 연령 상향표를 보십시오

이미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는 집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나이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간다는 표입니다.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 순서입니다. 월 20만 원으로 오르는 아동기본수당은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므로,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현행 아동수당 체계에 남습니다. 아동수당이 해외 체류 때 멈추는 규정은 아동수당은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머물면 멈춥니다에서 확인하십시오.

우대지역은 그달 15일 주소로 정해집니다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나누고 인구감소지역 등이 포함되며, 적용 지역은 조정 중이라고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분기별 지급월의 15일에 사는 주소를 기준으로,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15일에 사는 주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7월에 수도권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가 12월 31일에 우대지역으로 이사하면 7월과 10월에는 250만 원씩, 이듬해 1월과 4월에는 375만 원씩 받아 합계 1,250만 원이 됩니다.

다자녀 순서와 늦은 신고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둘째와 셋째를 가르는 기준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 출생순위입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법원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둘째로 봅니다. 출생신고가 늦거나 계좌 정보 제출이 늦어져 출생한 달에 받지 못했다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가 확인된 뒤 못 받은 급여를 출생월부터 소급해 준다고 자료가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의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는 규정이므로, 새 제도의 신청 절차는 시행 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바닥 매트 위에서 부모 곁에 엎드려 노는 아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과 지금 할 일

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지급 방식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고, 우대지역 범위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산 시기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보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원금 때문에 날짜를 조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산 예정일이 2027년 6월 30일 이전인지 7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해 어느 체계에 속할지 가늠합니다. 둘째, 현행 제도의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복지로 공지에서 시행 시기를 확인합니다. 유아 교육비 쪽 변화는 유아 무상교육 2027년 확대 글에서, 유치원비 부담은 누리과정 지원단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부안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별 수급 자격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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