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가 47.5%에서 30%로 줄었습니다 — 수업료는 그대로인 이유와, 원래부터 무상이 아닌 항목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가 무상으로 정한 것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 네 가지입니다. 2026년 국비 분담 비율이 30%(5,785억원)로 낮아졌고 특례는 2027년 12월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무상 범위를 정한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나가는 돈은 수익자부담경비 쪽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줄어든다"는 기사를 보면 학부모가 먼저 하는 걱정은 하나입니다. 내년부터 수업료를 다시 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그 걱정과 이번 변화는 층이 다릅니다. 무상교육의 범위를 정한 것은 법이고, 이번에 바뀐 것은 그 돈을 누가 대는가입니다. 다만 이 기사를 계기로 확인해 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나가는 돈 중 상당 부분은 처음부터 무상교육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무엇을 무상으로 정했는지, 이번에 바뀐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도 남는 비용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법이 무상으로 정한 것은 네 항목입니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입니다. 제1항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무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용 도서 구입비
제2항은 이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록이 네 개로 닫혀 있다는 점입니다. 목록에 없는 비용은 무상교육이 시행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에 예외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예외에 들어가는 것은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로 정하고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일부 특목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같은 지역 안에서도 학교 유형에 따라 수업료 청구서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갈립니다. 고교 유형을 고르는 단계에서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반고·자사고·특목고·특성화고가 무엇이 다른지를 볼 때 학비 구조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누가 내느냐"입니다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3학년(약 44만 명)에서 시작해 2020년 2·3학년(약 85만 명), 2021년 1학기에 전 학년(약 124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학생 1인당 연간 절감액은 약 160만원, 월 약 13만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원은 국가 47.5%, 시·도교육청 47.5%, 일반 지방자치단체 5%로 나눠 부담해 왔습니다. 국가 몫 47.5%의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둔 특례 조항이었고, 이 조항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례는 한 차례 일몰된 뒤 연장돼 2027년 12월까지 유지될 예정이고, 국비 지원 비율은 2026년에 30%(5,785억원)로 낮아졌습니다. 정부 측 근거는 교육교부금이 최근 10년간 39조4,000억원에서 72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학령인구는 616만명에서 511만명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료 고지서가 오나
오지 않습니다. 무상 항목을 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이고, 이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제2항도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그 부담을 국가와 교육청이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입니다.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게 될 지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교육청이 더 큰 몫을 떠안으면 교육청 예산으로 굴러가던 다른 사업이 조정 대상이 됩니다. 무상급식 지원 범위, 교육복지 사업, 학교 시설 개선 같은 항목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은 시·도별로 조례와 예산이 다르므로, 관심이 있다면 거주 지역 교육청의 예산안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상교육에 원래 들어가지 않는 돈
무상교육이 시행된 뒤에도 학교에서 돈을 걷습니다. 항의할 일이 아니라 항목이 다른 것입니다. 학교가 걷는 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 무상교육 4항목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 걷을 수 없습니다.
- 수익자부담경비 — 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실비를 받는 항목. 수학여행·수련활동 같은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졸업앨범비, 교복비, 급식비(지역에 따라 다름), 각종 검정료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수익자부담경비는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고, 같은 학교에서도 학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알리미와 각 학교 홈페이지의 학교재정 공개란에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내역이 공시됩니다. 입학 전에 지원하려는 학교의 최근 공시를 보면 1년에 얼마가 나가는지 대략 잡힙니다. 학교알리미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가 그 확인 창구입니다.
부담이 큰 가정이 먼저 확인할 것
무상교육 4항목이 빠져도 나머지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는 것은 무상교육이 아니라 별도의 지원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정한 소득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신청 창구와 대상이 다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무엇이 다른지를 먼저 갈라 놓아야 신청이 꼬이지 않습니다. 대학 단계로 넘어가면 국가장학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리
- 무상인 것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 네 가지입니다(「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1항).
- 입학금·수업료를 자율로 정하고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사립학교는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3항).
- 2026년 국비 분담 비율이 30%로 낮아졌고, 특례는 2027년 12월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무상 범위를 정한 법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 체감 변화는 수업료가 아니라 교육청 예산으로 하던 사업 쪽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나가는 돈은 수익자부담경비입니다. 학교알리미 공시로 학교별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 부담이 크면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각각 확인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제1항 각 호(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교 무상교육 정책 자료 — 2019년 2학기 3학년 약 44만 명, 2020년 2·3학년 약 85만 명, 2021년 1학기 전 학년 약 124만 명,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절감, 재원 분담 국가 47.5%·시도교육청 47.5%·일반 지방자치단체 5%, 지원 제외 대상은 학교장이 입학금·수업료 등을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 국비 분담 비율 조정 관련 보도(2026년) — 2026년 국비 지원 비율 30%·5,78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는 한 차례 일몰 후 연장돼 2027년 12월까지 유지 예정, 교육교부금 39조4,000억원→72조3,000억원·학령인구 616만명→511만명. 2026년 8월 확인. 수익자부담경비 항목과 금액, 급식비 지원 범위, 교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은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최종 확인은 학교알리미 공시와 관할 교육청·학교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가구의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