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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은 두 종류입니다 —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

두 상품의 금리는 연 1.7%로 같고, 갈리는 것은 언제부터 갚느냐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과 비교하며, 어려울 때 유예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오유진 진로교육 콘텐츠 에디터·2026-08-11·조회 142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국가장학금을 계산해도 부족한 금액이 남으면 그다음은 학자금 대출입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선택지가 두 개 나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입니다. 이름만 보면 갚는 시점만 다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무는 방식과 빚이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과 계산기, 필기 노트

먼저 확인할 것 — 금리는 두 상품이 같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상환이 더 싸고 취업 후 상환이 더 비싼 것이 아닙니다.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로 두 상품 모두 같고, 6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시중 신용대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대출 대상도 등록금만이 아닙니다. 등록금 대출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이 있어 학기당 일정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대출과 같은 신청 화면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은 학기마다 열립니다. 1학기와 2학기 각각 1·2차 신청 기간이 따로 있고, 기간을 놓치면 그 학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신청이 선행돼야 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금 고지서를 받은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과 신청 기한 편에서 다룬 일정과 대체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일반 상환 — 정해진 기간에 원리금을 갚습니다

일반적인 대출과 구조가 같습니다. 재학 중에는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만 내거나 이자도 유예했다가, 졸업 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습니다. 거치와 상환을 합쳐 최장 20년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계획을 세우기 쉽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 앞당겨 갚아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일이 옵니다. 졸업 후 소득이 없어도 납부일은 그대로이고, 연체하면 신용에 영향이 갑니다. 즉 일반 상환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길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는 상품입니다.

취업 후 상환(ICL) — 소득이 기준을 넘어야 상환이 시작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흔히 ICL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정해진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갚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환일이 달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파악한 전년도 소득을 보고 상환 의무가 생깁니다.

기준선을 상환기준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숫자가 자주 잘못 인용됩니다. 인터넷에는 "3,037만원을 넘으면 갚는다"는 설명이 돌아다니는데, 비교 대상은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기준소득은 소득금액 1,898만원이고,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총급여 2,851만원 수준입니다. 연봉이 그 아래면 그해 의무상환액은 0원이고 통지서도 오지 않습니다.

넘었다면 상환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이고, 상환율은 학부 과정 대출 20%, 대학원 과정 대출 25%입니다. 여기서 이미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은 빠집니다. 국세청이 4월에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며,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과 노트북으로 공부하는 학생

갚기 어려울 때 — 유예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ICL이라도 통지를 받은 뒤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상환 유예입니다.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처럼 소득이 끊긴 경우에는 최대 2년,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시 재학 중이라면 최대 4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무서에 갈 필요는 없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이트(ic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납부 대상으로 남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는데 사정이 어렵다면 무시하지 말고 기한 안에 유예부터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미루는 제도입니다. 미뤄 둔 금액은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청구되고, 그동안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고르나 — 판단 기준 세 가지

첫째, 졸업 후 소득이 불확실하다면 취업 후 상환입니다. 예체능·연구직처럼 소득이 늦게 잡히는 진로, 대학원 진학이 예정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환 시점이 소득에 연동돼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재학 중이나 졸업 직후에 상환할 여력이 있다면 일반 상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빚이 남아 있는 기간이 짧을수록 총이자가 줄기 때문입니다. ICL은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원금이 오래 남고, 그 기간만큼 이자가 누적됩니다.

셋째, 대출 자체를 줄이는 순서를 먼저 밟았는지 확인합니다. 국가장학금, 교내외 장학금,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같은 제도를 먼저 훑고 남는 금액만 대출로 메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반수한다면

학기 중 자퇴하거나 반수를 결정하면 등록금 반환과 대출이 함께 얽힙니다. 반환된 등록금은 학생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갚는 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학교 학사팀과 재단 양쪽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비율은 언제 그만두느냐로 갈립니다. 시점별 반환 기준은 반수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여기에 이자 발생 시점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손익이 보입니다.

정리하면

두 상품의 금리는 연 1.7%로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언제부터 갚느냐입니다. 일반 상환은 달력이 정하고,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정합니다. 소득이 불확실하면 ICL, 빨리 털어낼 수 있으면 일반 상환이 기본 방향입니다.

ICL을 골랐다면 상환기준소득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과 비교한다는 점, 어려울 때 유예는 신청해야 적용된다는 점 두 가지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혼선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학기별 신청 기간과 한도는 매 학기 발표되는 학자금대출 기본계획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른 교육비 제도는 학부모 게시판에 이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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