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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근로계약은 부모가 대신 쓸 수 없습니다 — 친권자 동의서·주 35시간·밤 10시 이후 근무 제한

만 18세 미만 아르바이트는 부모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둬야 합니다. 주 35시간과 야간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임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10-08·조회 21

방학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구한 자녀가 "사장님이 부모님 사인도 받아 오래요"라고 말하면, 많은 부모님이 근로계약서에 대신 서명해 주면 되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부모가 대신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계약서가 아니라 동의서에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 조항을 기준으로 서류, 근로시간, 야간 근무 제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카페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일하는 젊은 아르바이트 직원

만 15세 미만과 중학생은 먼저 취직인허증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진 경우입니다. 이 조항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도 같은 제한 대상으로 묶여 있으므로, 중학생 자녀가 일을 구한다면 생일만 보지 말고 인허증 대상인지 먼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고등학생 아르바이트는 이 단계가 필요 없지만, 만 15세 미만이나 중학생은 사업주가 서류를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제66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쓰는 사업주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앞의 서류는 나이와 친권자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동의서는 부모님이 자녀의 근무를 허락한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일 뿐, 근로계약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서류는 나중에 가져와도 된다"고 하더라도 비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자녀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두 서류가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서명합니다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자녀와 사업주입니다. 또 사업주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시급을 말하고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문제이므로, 사진이라도 찍어 두십시오. 임금이 밀렸을 때 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로는 미성년 알바생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앞치마를 입고 대화하는 두 직원

계약이 자녀에게 불리하면 부모와 노동부가 끝낼 수 있습니다

대리 체결은 안 되지만 보호 장치는 있습니다. 제67조 제2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시급보다 낮게 주거나 공부와 맞지 않는 시간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불리하다'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아래 상담 창구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이 기본입니다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상한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방학 중 주 5일 8시간씩 일하면 40시간이라 합의 연장의 한계에 딱 닿고, 여기에 하루라도 더 하면 법을 넘게 됩니다. 시급은 연소자라고 낮출 수 없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근무표와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하려면 출퇴근 시각을 매일 메모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오후 10시 이후와 휴일 근무는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제70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일하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외는 본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뿐입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의 마감 근무가 흔하지만, 자녀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인가 여부는 사업주에게 물어 확인해야 합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의 보상은 아르바이트 중 다친 미성년자의 산재보험 청구를 참고하십시오.

나무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와 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챙길 순서

첫째, 자녀의 만 나이와 학교급을 확인하고 중학생이면 취직인허증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둘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에 자녀가 직접 서명하고 사본을 받습니다. 넷째, 시급, 근무 요일과 시간, 휴일, 마감 시각이 적혀 있는지 보고 오후 10시 이후 근무가 들어 있으면 인가 여부를 묻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는 청소년이라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알려 둘 점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요건이나 야간 근무 인가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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