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는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0일 보관, 요청 후 10일 이내 통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와 시행규칙 제9조의4는 보호자의 CCTV 영상 열람 요청 절차를 정합니다.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시간을 통지해야 하고, 거부 사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열람대장 3년 보관과 과태료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쳐 왔거나, 평소와 다르게 등원을 거부할 때 부모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CCTV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안 보여 준다"는 말에서 대화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보호자가 볼 수 있는 법적 통로가 따로 열려 있고, 그 통로에는 60일, 10일, 3년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5조의5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영상은 최소 60일 보관해야 합니다
먼저 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60일이 사건의 실제 시한이 됩니다.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은 60일 이상 보관한 영상을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60일이 지나면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이 애매하거나 상처가 언제 생겼는지 확실하지 않아 지켜보는 사이에 이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다만 중요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은 보관기간 60일이 되기 전에 열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즉 일단 요청을 접수시켜 두면 영상이 보존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열람 여부를 고민하기 전에 요청부터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호자에게 열람권이 열리는 사유
법 제15조의5제1항은 원칙적으로 영상 열람을 금지하면서, 네 가지 예외를 둡니다. 그 첫 번째가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교육부령이 정한 시기·절차·방법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에 있습니다.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의심되는' 단계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증한 뒤에 열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나머지 세 가지 예외도 알아 둘 만합니다. 공공기관이 영유아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범죄 수사·공소 제기와 유지·법원 재판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시행규칙 제9조의5가 정한 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이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요청을 받은 즉시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보호자 요청보다 절차가 빠릅니다.
무엇을 내고, 언제까지 답을 받나
제출 서류와 기한이 조문에 있습니다.
- 제출 —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열람을 요청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 통지 기한 — 요청을 받은 자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2항).
- 거부할 때도 10일 — 거부하는 경우에도 거부 사유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3항).
- 관계 확인 — 열람 당일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요청자와 아동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해 확인받습니다(제4항).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10일은 영상을 보여 주는 기한이 아니라 열람 장소와 시간을 통지하는 기한입니다. 그래서 요청서에 희망 일정을 함께 적어 두면 조율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면, 그 자체가 절차 위반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의4제3항이 정한 거부 사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아이들이 나와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원장 권한이다", "학부모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설명은 이 두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영유아의 사생활 보호는 열람을 거부할 사유가 아니라 열람 방법으로 조정할 사항입니다. 법 제15조의5제6항은 이 영역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함께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어, 관련 없는 장면이나 인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면서 열람하게 하는 방식이 됩니다.
거부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구두 거절은 절차상 완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열람 사실은 대장에 3년간 남습니다
덜 알려진 조문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의7은 영상을 열람하게 한 경우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여기에 요청자의 성명과 연락처, 요청한 영상 파일의 명칭과 내용, 열람 목적을 적게 합니다. 이 대장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두 방향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람이 기록으로 남는 공식 절차라는 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분쟁이 커졌을 때 열람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청은 가급적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CCTV가 아예 없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설치는 원칙적으로 의무지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법 제1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을 수 있고,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도 CCTV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이 신고 절차를 정하면서,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무기한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입소 상담 단계에서 CCTV 설치 여부와 미설치 신고 여부를 확인해 두면, 나중에 "설치돼 있는 줄 알았다"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고르는 다른 기준은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정해지는 방식과 유치원·어린이집 신청 창구의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열람을 거절당했을 때 갈 곳
법이 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5호는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창구는 어린이집 인가권자인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입니다. 같은 조 제3항제4호가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으로 두고 있어, 설치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같은 창구에서 다룹니다.
다친 사고가 있었다면 학교안전공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절차가 별도로 돌아갑니다. 앞서 본 것처럼 안전공제회는 법이 정한 열람 권한 기관이라, 공제 청구가 진행되면 영상 확보 경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열람 절차와 별개로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법 제15조의5제1항제3호를 근거로 직접 영상을 확보하므로, 보호자가 열람 절차를 밟는 것보다 보전이 확실합니다. 아이가 등원을 거부하는 신호를 어떻게 읽을지는 아이가 기관에 가기 싫다고 할 때의 초기 대응이 참고가 됩니다.

순서 정리
- 사건이 의심되면 날짜를 먼저 확인한다. 영상은 최소 60일 보관이고 그 뒤에는 삭제될 수 있다.
- 판단이 서지 않아도 열람 요청부터 접수한다. 요청이 들어가면 60일이 지나도 삭제하지 못한다.
-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남긴다.
-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시간 통지 또는 서면 거부 사유가 오는지 확인한다.
- 열람 당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을 지참한다.
- 응하지 않으면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알린다. 학대가 의심되면 112가 먼저다.
이 글은 법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시에는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