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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2027년부터 학부모에게 통지가 의무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학교 재량이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일이 2027년부터 의무가 됩니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법 내용과 지금 결과를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임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09-25·조회 46

"3월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봤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 아이 결과가 어땠는지는 한 번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 지금까지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리는 일은 법으로 정한 의무가 아니라 학교 재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2027년부터 달라집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이 학교장에게 결과 통지 의무를 지우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통지가 안 됐는지, 무엇이 바뀌는지, 지금 당장 아이의 결과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학습지를 푸는 초등학생과 지나가는 교사

진단검사는 매년 봤지만, 통지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초·중·고교는 해마다 3월 초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온라인 진단은 3월 4일부터 포털에서 가능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지필로도 볼 수 있으며 대체로 4월까지 마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학교장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학생을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지만, 이 선정 여부와 별개로 시험 점수·수준 자체를 보호자에게 알릴지는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는 더더욱 결과를 접할 통로가 없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법, 2027년부터 통지가 의무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4월 28일 공포됐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통지 여부가 학교 재량이었던 탓에 가정에서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의식이 개정 배경입니다. 시행은 공포 이듬해인 2027년부터입니다.

통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통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열린 기초학력보장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문해력·수리력 진단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구체적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보호자가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학교와 가정이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통지 방식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정통신문인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알림인지 등 세부 방식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2027년 이전까지는 학교마다 통지 여부와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부모가 식탁에서 자녀의 학습을 함께 살펴보는 모습

결과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통지 의무화와 별개로, 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공개가 허용됩니다. 즉 보호자 본인에게 알리는 것과 그 정보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두드림학교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처럼 학생 지원을 위해 연계되는 기관에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싶다면 나이스와 담임 상담부터

통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기 전인 지금도 결과를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자녀의 학업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이나, 담임교사에게 직접 진단검사 결과와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여부를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이라면 학교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문해력 진단과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 별도의 보정 학습을 받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담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면 생기는 일

학교장이 협의회 심의를 거쳐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면, 학생은 교내 지원 프로그램인 두드림학교나 교육청 산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교외 지원으로 연계됩니다. 두드림학교는 담임·교과교사·상담교사 등이 팀을 꾸려 교실 수업만으로는 부족한 학생을 맞춤 지도하는 방식이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교 차원의 지도만으로 부족할 때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는 교외 지원입니다. 영유아기 발달 검사에서 재검이나 심화평가를 권고받은 이력이 있는 아이라면, 초등 진단검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연계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순서 정리

①매년 3월 초~4월, 학교가 온라인 또는 지필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②학교장은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 심의를 거쳐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합니다(기초학력보장법 제8조 제1항). ③선정된 학생은 두드림학교(교내)나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외)로 연계됩니다. ④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진단검사를 실시한 모든 학생의 보호자에게 결과 통지가 의무화됩니다. ⑤통지 방식은 2026년 9월 현재 교육부가 논의 중이므로, 그전까지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나 담임 상담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⑥결과의 외부 공개는 예외적인 경우(외부 전문기관 연계)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자녀의 학습 정보 보호도 함께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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