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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부모도 학교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0조 2항과 동의·정보 보유기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 2항에 따라 보호자도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회의, 동의, 정보 보유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임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10-03·조회 39

아이가 학교에서 계속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상담, 학습 지원, 교육비 지원이 전부 다른 창구에 흩어져 있어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이 문제를 학교와 교육청이 한 번에 묶어 보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제10조 2항은 학생, 보호자, 교직원 누구든 학교의 장에게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과 시행령 본문으로 요청 방법과 그 뒤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햇살 속에 계단을 올라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

법이 말하는 어려움은 학업 문제만이 아닙니다

법 제2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는 지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열거는 예시이고, 어려움이 겹친 학생일수록 여러 부서가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호자에는 친권자와 후견인뿐 아니라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요청은 학교의 장에게 하고, 요건은 법에 없습니다

제10조 2항에는 요청 방식이 서면이어야 한다거나 사유를 증빙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학생 본인, 보호자, 교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법 문장의 수신자는 학교의 장입니다. 다만 요청한다고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항은 학교장이 정해진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요청은 심사를 시작하게 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감과 담임이 함께 회의해 정합니다

시행령 제10조 2항은 요청을 받은 학교장이 교감과 해당 학생의 학급담임교사 등 관련 교직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각 지원과 연계된 법령과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기초학력 지원은 기초학력 보장법,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법을 따르는 식입니다. 법 제10조 6항은 선정 과정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담임과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 상담 결과를 활용하게 했으므로, 요청 전에 아이의 상황을 적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진단검사 결과 확인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통지 의무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부모가 딸의 공부를 함께 살펴보는 모습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교육지원청 센터로 올라갑니다

제10조 4항과 5항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선정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 제10조 3항에 따르면 이 요청을 받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 여부와 그 사유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교육부는 센터를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혼자 풀기 어려운 복합 사례는 센터가 맡는 2단계 구조입니다.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열 가지 갈래입니다

제11조 1항은 지원대상학생에게 학생의 필요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나열합니다.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심리·정서 상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이주배경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기초학력 학습지원, 긴급복지 연계, 진로상담, 학교보건·안전관리, 복지서비스와 의료지원 연계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연계된 지원을 더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맞춰 "제공·관리할 수 있다"는 표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상담비 연계는 마음이음 바우처 글, 생계가 걸린 경우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글에서 금액을 다뤘습니다.

복도 옆 의자에서 어른이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상담하는 장면

지원은 보호자 동의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11조 3항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면 지원대상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학교가 먼저 학생을 발견해 선정 절차를 밟더라도 실제 지원은 동의가 있어야 나갑니다. 동의서를 쓰기 전에 어떤 기관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법 제17조는 교육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해 지원 이력, 학적, 출결, 가족관계 자료까지 수집할 수 있게 했고, 시행령 제15조는 이 시스템의 운영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졸업까지 관리되고, 취급자는 승인받은 사람뿐입니다

법 제17조 7항은 시스템의 개인정보를 기관장의 취급승인을 받은 담당자만 다룰 수 있게 했고, 시행령 제15조 6항은 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유기간은 시행령 제10조 5항이 정합니다. 선정된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칠 때까지 관리하되, 마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면 그 학생이 19세가 되는 날까지 관리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교육부장관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없는 것과 요청 전에 정리할 것

이 법과 시행령에는 요청을 접수한 뒤 며칠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선정을 거부당했을 때 따로 불복하는 절차를 정한 조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학교에 먼저 묻고, 날짜와 담당자를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청 전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아이가 겪는 어려움과 시작 시점을 메모합니다. 둘째, 담임이나 상담교사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 요청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셋째, 회의 결과와 지원 계획, 동의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가 상담을 권고한 경우는 학교 상담 권고 절차 글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역별 센터 연락처와 접수 방식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학교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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