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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 2026년 5월 시행된 정서·행동 지원 절차와 '3회'

학교장 상담 권고와 긴급지원 절차가 2026년 5월 시행됐습니다. 3회가 기준입니다.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08-22·조회 101

2학기가 시작되면 학교에서 오는 안내가 부쩍 늘어납니다. 그중 예전에는 없던 문서를 받는 학부모가 생깁니다. "자녀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합니다"라는 학교장 명의의 안내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개인적인 권유가 아니라,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법령 절차에 따른 공식 통지입니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제31조의6입니다. 무엇이 새로 생겼고 어디까지 강제되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교사

없던 조문이 새로 생겼습니다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학교가 다루는 근거는 오랫동안 흩어져 있었습니다. 건강검사는 「학교보건법」에, 생활지도는 별도 고시에, 특수교육은 또 다른 법에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초·중등교육법」에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가 신설되면서 이 부분이 한 조문으로 묶였습니다.

다만 법만 있고 절차가 없으면 학교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절차를 정한 시행령 제31조의5와 제31조의6이 2026년 2월 19일 신설돼 5월 2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2학기가 이 절차가 온전히 돌아가는 첫 학기입니다.

학교가 상담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학교장이 아무 때나 권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은 사유를 셋으로 한정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
  • 학생생활지도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장 또는 교원이 판단한 경우
  • 그 밖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

첫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학생 건강검사의 일부로 학년 초에 실시되는 그 설문입니다. 아이가 무심코 체크한 항목이 이 절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권고 전에 학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두 단계

학교장이 권고하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둘 다 필수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순회교사, 그리고 교육감이 고시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제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판단하고 그대로 권고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받지 않아 같은 사유로 반복해 권고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딸과 대화하는 어머니

상담 뒤에는 무엇이 오나

상담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학교장은 상담 결과를 반영해 학교 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치료 권고
  • 전문가의 학교 내 방문 상담
  •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 학습지원
  •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학습지원이 목록에 들어 있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정서·행동 문제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을 학교가 메워 줄 근거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등교를 힘들어하는 단계라면 초기 대응 절차와 함께 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3회'가 갈라놓는 지점

법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은 시행령 제31조의6입니다. 상담 권고나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인정되면,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이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긴급지원'입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학생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의 권고만으로도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에 붙은 안전장치

강제력이 붙는 만큼 요건도 무겁습니다. 긴급지원을 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듣고,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범위와 통지 의무도 조문에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실시 내용과 결과는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보호자 몰래 진행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편 법 제18조의5 제3항은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두었습니다. 상담과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제5항을 보십시오. 교육감이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므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햇빛이 드는 빈 교실의 책상과 의자

특수교육·학업중단 절차와는 다른 트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제도가 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 절차이고, 학업중단 숙려제는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숙려 기간을 주는 절차입니다. 정서·행동 지원은 둘 중 어느 쪽도 아닙니다. 재학 중인 학생에게 상담·치료·학습지원을 연결하는 별도 트랙이고, 진행됐다는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항목도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①문서에 근거 조문(시행령 제31조의5인지 제31조의6인지)이 적혀 있는지 본다. 앞쪽이면 권고, 뒤쪽이면 긴급지원입니다. ②권고라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검사 결과인지 생활지도 결과인지) 담임 또는 전문상담교사에게 확인한다. ③전문가 의견과 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묻는다. 절차 요건이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④상담 뒤 학습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요청한다. ⑤비용은 교육청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⑥권고를 미루면 3회가 쌓인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학교에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2025년 4월 1일 신설)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제31조의6(2026년 2월 19일 신설, 2026년 5월 26일 시행) 조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운영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므로 시·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학생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나 진단·치료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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