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진단·평가부터 시작합니다 — 회부 후 30일, 통지까지 2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정한 절차와 기한. 회부 후 30일, 선정 통지 2주, 이의는 심사청구 30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을 들으면, 부모는 대개 그 말의 무게부터 재게 됩니다. 진단을 받는 것인지, 학적에 남는 것인지, 되돌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 절차는 의료적 진단과 다른 층에 있습니다. 병원이 병명을 붙이는 일이 아니라, 교육청이 교육지원을 제공할지 결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도, 기한도,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조문을 따라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진단명이 아니라 교육청의 결정입니다
법이 정한 정의부터 보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곧 선정을 뜻하지 않고, 반대로 진단서가 없어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정 주체가 교육청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때도 교육청 안의 절차를 씁니다. 둘째, 선정의 목적은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제공할 교육지원의 내용을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통지서에는 선정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할지가 같이 적혀 옵니다.
시작은 보호자 또는 학교의 진단·평가 의뢰입니다
절차의 출발점은 진단·평가 의뢰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의뢰할 수 있고, 각급학교의 장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것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학교가 먼저 제안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학기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자 쪽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접수 창구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중학교 과정 이하) 또는 시·도교육청(고등학교 과정)입니다.
발달이 걱정되어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 단계라면, 먼저 영유아검진의 발달선별검사(K-DST)로 확인하는 순서를 보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은 시기를 놓치면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일정과 이 절차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회부된 뒤 30일 —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하는 일
의뢰를 받으면 교육장·교육감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센터는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마쳐야 합니다. 이 30일이 절차 전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한입니다.
센터는 평가를 마치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진단·평가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정 여부와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교육장·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 대목을 알아 두면 시간 계산이 됩니다. 의뢰를 넣고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면,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물어볼 근거가 생깁니다. "아직 순서가 안 됐다"는 답만 받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선정 여부는 심사를 거쳐 2주 안에 서면으로 옵니다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교육장·교육감은 그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전화 통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결정 전에는 심사를 거칩니다. 학교급에 따라 심사 주체가 다릅니다.
- 중학교 과정 이하: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고등학교 과정: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정리하면 기한은 회부 후 30일(진단·평가) + 최종의견 통지 후 2주(선정 결정)의 두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뢰에서 회부까지의 시간과 위원회 개최 일정이 더해지므로 실제 소요는 이보다 길어질 수 있지만, 법이 붙여 놓은 기한은 이 두 개입니다.
선정되는 장애 유형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이 목록에서 부모가 가장 주목할 항목은 발달지체입니다. 특정 장애 유형으로 확정하기 이른 어린 연령대에도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열어 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학습장애와 건강장애가 들어 있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학업이 끊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의견진술은 절차의 일부입니다
법은 진단·평가의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절차 요건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조항을 쓰는 방법은 기록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검사 도구는 한두 시간 안에 아이를 관찰하지만, 부모는 몇 년을 봅니다. 집과 기관에서 관찰한 것, 이미 받고 있는 치료나 상담,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커지는지를 정리해 가면 평가에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관찰 기록이나 이미 받은 검사 결과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 심사청구 30일, 행정심판 90일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를 위한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교육장·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서를 시·군·구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에는 세 가지가 따라붙습니다.
- 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으면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교육장·교육감·학교장과 관계자는 심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심사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90일은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할 때의 기한과 같은 구조입니다. 통보받은 날이 기산점이므로 서면 통지를 받은 날짜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순서 정리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고등학교 과정은 시·도교육청)에 진단·평가를 의뢰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되면 30일 이내에 진단·평가가 진행됩니다. 관찰 기록과 기존 검사 결과를 준비합니다.
- 평가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활용합니다.
- 센터의 최종의견이 올라간 뒤 2주 이내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통지서에서 어떤 지원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선정 여부만 보고 넘기지 않습니다.
- 이의가 있으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결과 통지 30일),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취학 시기가 가까운 경우라면 초등학교 입학 절차와 취학 유예 신청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별개의 신청 절차이므로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진단·평가 의뢰, 교육장·교육감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 센터는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교육장·교육감에게 보고,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같은 법 제15조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대상(시각장애·청각장애·지적장애·지체장애·정서·행동장애·자폐성장애·의사소통장애·학습장애·건강장애·발달지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같은 법 제16조 —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 같은 법 제36조 —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관계자는 심사결정에 따라야 하며,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제기 가능. 2026년 8월 확인. 접수 창구와 위원회 개최 일정, 제출 서류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마다 다르므로 실제 신청 방법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아동의 진단이나 선정 여부를 판단해 주지 않으며, 의료적 진단은 의료진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