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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9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학생부 삭제 기간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은 재심이 아니라 행정심판·행정소송입니다.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이 기한이고,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멈추지 않아 집행정지를 함께 내야 합니다. 학생부 삭제는 1~3호 졸업 동시, 4·5호 2년, 6~8호 4년입니다.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08-16·조회 16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조치 호수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이 통지서에는 불복 절차가 함께 적혀 있고, 거기에는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든 피해학생 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아이를 진정시키고", "학교와 이야기를 더 해 보고" 하는 사이에 몇 주가 흐르고, 그 몇 주가 선택지를 지웁니다. 절차의 뼈대와 기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창으로 빛이 드는 학교 복도

재심은 없어졌습니다 — 지금은 행정심판입니다

예전 자료를 보면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이나 "지역위원회 재심"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절차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불복 창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을 보고 없는 기관을 찾다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또 하나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불복은 가해학생 쪽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측도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이고, 행정처분에는 양쪽 모두 불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0일 — 두 갈래 모두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청구 기한어디에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관할 행정법원

"안 날"은 실무적으로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 봅니다. 그래서 통지서 봉투를 뜯은 날짜를 기억해 두거나, 등기 수령일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고,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결정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서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만 하면 조치가 멈출 거라는 오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낭패가 생깁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도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서면사과든 출석정지든 전학이든, 학교는 정해진 일정대로 이행합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안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함께 내지 않으면, 심판에서 이겨도 이미 출석정지가 끝나 있거나 전학이 완료돼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출결이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출결이 학생부에 남는 방식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실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보호자와 상담자

학생부에는 언제까지 남나 — 호수마다 다릅니다

불복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지점입니다.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시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학생부 삭제 시기
제1호~제3호(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봉사)해당 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호·제5호(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졸업한 날부터 2년
제6호~제8호(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졸업한 날부터 4년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해,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8호(퇴학)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즉 3호와 4호 사이, 그리고 5호와 6호 사이에 실질적인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불복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때 이 선이 기준이 됩니다. 학생부 기재 내용 자체를 고치는 절차는 이것과 별개이며, 그 절차는 생활기록부 발급과 정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기재도 지워집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그 조치를 근거로 학생부에 적힌 내용도 말소됩니다. 조치가 없어진 것이므로 기록이 남을 근거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조치는 이행되고 기록도 입력됩니다. 앞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이겼는데 달라진 것이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불복을 검토할 때 실제로 봐야 할 것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다음을 차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통지서 수령일 — 90일의 출발점입니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 조치 호수 — 1~3호인지, 4·5호인지, 6호 이상인지에 따라 학생부에 남는 기간이 갈립니다
  • 절차상 하자 — 심의위원회 구성, 진술 기회 부여, 통지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 사실관계 다툼 — 인정된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조치 수위가 과하다고 다투는지
  • 집행정지 필요성 — 이미 이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조치(전학·출석정지)인지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고, 서류 한 장으로 결론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조치 수위가 높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 쪽을 놓치지 마십시오

절차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아이의 학교생활이 뒷전으로 밀립니다. 조치 이행 기간 동안 등교를 거부하거나, 결과와 무관하게 교실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절차와 별개로 학교 상담과 출결 관리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등교를 힘들어하는 신호가 보인다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할 때의 초기 대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절차의 목적은 이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이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놓으면 절차가 길어질수록 아이만 지칩니다.

순서 정리

  • ① 통지서 수령일 확인 → 90일 기한 계산
  • 조치 호수 확인 → 학생부에 남는 기간(졸업 동시 / 2년 / 4년) 파악
  • ③ 다툴 지점 정리 — 절차 하자인지 사실관계인지 수위인지
  • ④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선택 —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
  • ⑤ 조치 이행 기간 동안 학교와 출결·상담 협의
  • ⑥ 4~7호라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조기 삭제 요건을 미리 확인

책상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두 사람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7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년 3월 1일 시행),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의 청구기간 규정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절차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서류 작성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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