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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은 9월 9일 오후 6시에 닫힙니다 — 재학생 구제 2회와 C학점 경고제 2회는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은 9월 9일 마감입니다. 성적기준과 두 개의 2회를 정리했습니다.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08-21·조회 110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1차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은 9월 9일 오후 6시에 닫힙니다. 그런데 재학생에게는 '재학 중 2회'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늦게 신청했을 때 구제해 주는 횟수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이 모자랄 때 봐주는 횟수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인데 같은 숫자를 쓰기 때문에 한쪽을 다 썼는데 다른 쪽도 없어졌다고 오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마감과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서류를 확인하는 손

마감이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공고한 2026학년도 2학기 2차 일정은 이렇습니다.

절차기간
신청2026. 8. 12.(수) 09:00 ~ 9. 9.(수) 18:00
서류 제출2026. 8. 12.(수) 09:00 ~ 9. 16.(수) 18:00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2026. 8. 12.(수) 09:00 ~ 9. 16.(수) 18:00

신청 버튼을 누른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까지 끝나야 소득구간이 산정되고, 그래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해 놓고 부모님 동의를 못 받아 탈락하는 경우가 매년 나옵니다. 9월 9일과 9월 16일,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재학생은 원래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원칙입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2차에 신청해도 되지만,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면 '구제신청'으로 처리되고, 이 구제는 재학 중 2회까지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 늦게 신청하면 그 학기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은 별도 서류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횟수는 누적되므로, "이번에도 2차에 하면 되겠지"라고 미루면 정작 필요할 때 쓸 카드가 없습니다.

'C학점 경고제'의 2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적 쪽에도 2회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성적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입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해도 70점(C학점) 이상이면 학자금지원 1~3구간 학생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재학 중 2회까지 인정되는 'C학점 경고제'입니다.

정리하면 늦게 신청해서 쓰는 2회와 성적이 모자라 쓰는 2회는 각각 따로 셉니다. 한쪽을 다 썼다고 다른 쪽이 사라지지 않고, 반대로 한쪽이 남았다고 다른 쪽을 대신 쓸 수도 없습니다.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점(C학점) 이상이면 됩니다.
  • 장애 대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자립준비청년도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절학기 학점이 직전 학기에 합산되는지, 휴학했다 복학한 학기의 '직전 학기'가 언제인지처럼 개별 사정은 학교 장학 담당과 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햇빛이 드는 대학 캠퍼스를 걸어가는 학생들

구간별로 얼마가 나오나

Ⅰ유형의 연간 지원 금액은 학자금지원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학자금지원 구간연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록금 전액
1~3구간600만원
4~6구간440만원
7~8구간360만원
9구간100만원

지원 대상은 9구간 이하입니다. 10구간이면 Ⅰ유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들이 이번 2학기 공지에 9구간 지원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함께 붙이고 있으니, 9구간에 해당한다면 재단 공고에서 이번 학기 적용 금액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은 금액은 연간 기준이고 실제로는 학기 단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소득구간은 부모님 연봉이 아닙니다

학자금지원 구간은 연봉 순위가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부채 등을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구간이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산정 구조는 국가장학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금융·재산 정보를 확인해야 계산이 끝납니다. 동의는 학생이 대신 눌러 줄 수 없고, 본인 인증수단으로 각자 해야 합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 등록금을 이미 냈어도 신청합니다. 선발되면 학교를 통해 환급되는 구조라 납부 여부가 신청 자격을 막지 않습니다.
  • 학교를 옮길 예정이어도 신청해 둡니다. 신청 자체를 안 하면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본인 명의 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합니다. 마감 직전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막혀 접수를 못 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 등록금이 지원금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나옵니다. 표의 금액은 상한이지 지급이 보장된 금액이 아닙니다.

장학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대출로 메울 계획이라면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의 차이를 먼저 보시고, 졸업 후 상환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에 정리돼 있습니다.

예산 계획표와 계산기가 놓인 책상

정리

① 재학생이라면 이번이 재학 중 두 번뿐인 구제신청 중 한 번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②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끝냅니다. ③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을 마칩니다. ④ 직전 학기 12학점·80점 기준을 채웠는지, 못 채웠다면 C학점 경고제 2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⑤ 결과와 지급 시기는 학교 장학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이 글은 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 공고와 정부24의 국가장학금 Ⅰ유형 민원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2026년 8월 확인). 구간별 금액과 성적기준, 구제 횟수는 학년도와 학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대학별로 추가 안내가 붙습니다. 본인의 신청 자격과 지원 가능 금액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1599-2000)과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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