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학교민원은 법이 정한 창구로 받습니다 — 민원대응팀이 접수하고,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이 퇴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29일부터 학교민원의 범위·민원대응팀·퇴거 요청이 법에 오릅니다. 제35~37조 내용, 민원 제기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학교의 정기 안내 의무, 학부모지원센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에 문의나 항의를 하려는데 담임 선생님께 바로 연락해도 되는지 망설인 적이 있다면,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그 답이 법에 적힙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민원 대응」 절(제35조~제37조)이 새로 들어와 학교민원의 범위, 접수 창구인 민원대응팀, 민원을 내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학교장의 퇴거 요청이 법률에 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 기준 조문(법률 제21580호, 2026년 4월 28일 공포)을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시행일은 10월 29일이고, 생활기록부 거래 금지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곧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한 제25조의2와 벌칙인 제67조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7월 29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생활기록부를 사고파는 일은 이미 처벌 대상이고, 10월 29일에는 민원 쪽 조문이 따라 켜지는 셈입니다.
학교민원은 네 가지 요구를 말합니다
제35조 제1항은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학교에 하는 다음 요구를 학교민원으로 정의합니다.
-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사실상 학교에 하는 요구 전반이 들어옵니다. 정서·행동 지원이 걸려 있는 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요청 방법과 함께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민원을 내는 사람에게는 금지 행위가 명시됩니다
제35조 제2항은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과 제13조 제3항을 지켜야 한다고 적고, 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습니다. 정당한 문의와 항의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요구하는 방식에 선을 긋는 규정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어디까지가 침해행위인지는 해당 법 조문과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을 따릅니다.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은 퇴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민원 과정에서 앞의 침해행위나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쓰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세부 절차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는데, 제가 확인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아직 학교민원 조문이 없었습니다. 시행령이 정비되면 퇴거 요청의 기준과 방식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접수는 민원대응팀이, 어려우면 교육청이 맡습니다
제37조 제1항은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고,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고 합니다. 학교가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은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므로, 같은 법이라도 시도교육청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 학교가 속한 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창구와 예약 상담 같은 운영 방식은 교사 개인 연락처 민원 거부와 대표번호·이어드림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학교는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제36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과 절차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원래 제30조의10에 있던 것이 10월 29일에 제36조로 옮겨 오는 것이어서, 예전 자료에서 제30조의10을 봤다면 조문 번호만 바뀐 것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처리 방법·절차,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은 계획을 세워야 하고, 교육감은 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보호 방안을 담은 지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부모지원센터도 법에 근거를 갖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18조의8이 신설되어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국센터의 업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을 위한 정보 제공,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지역센터와의 협력 및 운영 지원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센터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새 조문에 따라 설치·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센터가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지는 대통령령과 각 교육청 공지를 보아야 합니다.

학부모가 확인할 순서
- 가정통신문과 학교 누리집에서 민원 창구, 운영 시간, 처리 절차 안내가 올라왔는지 봅니다.
- 안내가 없으면 학교 대표번호로 민원대응팀의 접수 방법을 묻습니다.
- 학교 소식과 자녀 생활 확인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와 학교알리미를 먼저 씁니다.
- 학교폭력은 민원과 별도로 정해진 절차가 있으므로 신고 이후 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 요구의 근거와 원하는 조치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접수와 처리가 빨라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580호) 조문을 일반 정보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퇴거 요청의 세부 절차와 시도별 민원 처리 방식은 시행령과 교육감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녀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서 확인하십시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8, 제25조의2, 제35조~제37조, 제67조, 부칙(2026년 10월 1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