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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심의위원회 조치 9단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우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1호~9호와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시점, 불복 절차까지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07-30·조회 233
먼저 확인할 것
  • 모든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단계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조치 번호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다릅니다. 1호는 졸업과 동시, 6~8호는 졸업 후 4년입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부모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절차를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누가 결정하는지,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만 커집니다. 절차 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고, 피해 측이든 가해 지목을 받은 측이든 같은 흐름을 지납니다. 그 구조를 먼저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이후 실제로 일어나는 일

신고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경찰 어느 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하는 일은 판단이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을 받고, 피해 정도와 경위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가 먼저 작동합니다. 분리 조치, 상담, 필요하면 치료 지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부모가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진술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시간·장소·상황을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단계의 기초가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네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를 약속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요건이 다 맞아도 피해 측이 원하면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이 부분을 "학교가 덮으려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최 요구권은 피해학생 측에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로 지목된 쪽에서도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사과와 관계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로 가면 — 조치는 아홉 단계

자체해결 요건에 맞지 않거나 피해 측이 요구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다룹니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라는 점이 2020년부터 달라진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 번호마다 남는 기간이 다르다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삭제 시점은 조치 번호에 따라 갈립니다.

  • 1호(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2~5호 — 졸업 후 2년
  • 6~8호 — 졸업 후 4년
  • 9호(퇴학) — 삭제하지 않음

다만 졸업 직전에 심의를 거쳐 일부 조치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에는 조치 이행 여부와 반성·관계 회복의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록 보존 기간은 제도 개정으로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조치를 통지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를 다투는 것과 아이의 회복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는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상담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병행하는 쪽이 결과와 무관하게 남는 것이 많습니다. 학교생활 확인 창구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흐름은 신고 → 전담기구 사안조사 →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 조치 → 불복입니다. 부모가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진술을 정확히 남기는 단계, 자체해결에 동의할지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불복 기한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면 학교 전담기구·교육지원청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참고한 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편(학교장 자체해결·가해학생 조치)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기준 시점은 2026년 7월입니다. 기록 보존 기간과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학교·교육지원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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