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타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입니다 — 13~15세는 면허를 딸 수 없어 타는 순간 무면허이고, 16세부터도 원동기면허가 필요합니다 > 학부모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학부모

학부모 · 자녀교육

13세 미만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타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입니다 — 13~15세는 면허를 딸 수 없어 타는 순간 무면허이고, 16세부터도 원동기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13세 미만이 타면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13~15세는 면허 취득 불가로 무면허, 16세부터도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는 점과 헬멧·동승·횡단보도 규칙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10-20·조회 81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를 우리 아이도 타 보고 싶다고 합니다. 학교와 학원 사이를 오가는 길이라면 더 급하게 조릅니다. 그런데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나이에 따라 타는 것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분)과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분)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도시 도로의 차선 옆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

킥보드는 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자전거와 묶어 '자전거등'이라고 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리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같은 조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합쳐 '자전거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헬멧·야간 등화·횡단보도 규칙은 둘에 함께 적용됩니다.
하지만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므로 자전거와 달리 면허 문제가 따라옵니다.

13세 미만 자녀가 도로에서 타게 하면 보호자가 과태료를 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
어기면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되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가 10만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처벌받는 쪽이 아이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경찰 안내를 따르십시오.

13~15세는 면허를 딸 수 없어서, 타는 순간 무면허입니다

제80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입니다.
그런데 제82조 제1항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이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13세부터 15세까지는 어린이 규정을 벗어나지만 면허를 딸 수 없으므로,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곧 무면허 운전입니다.

보호자가 아이에게 헬멧을 씌워 주며 턱끈을 확인하는 모습

16세부터도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벌금 대상입니다

16세가 되면 면허를 딸 수 있을 뿐, 면허 없이 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43조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합니다.
제156조 제13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범칙금 별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이 자전거등 기준 10만원으로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통고하는 금액이고, 내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면허가 있어도 헬멧과 동승, 야간 규칙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상 도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범칙금 별표에도 미착용이 범칙행위로 올라 있지만,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제10항에 따라 킥보드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자를 태워서는 안 됩니다.
제9항은 밤에 도로를 지날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하라고 정합니다.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운전하면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범칙금이 10만원이고(자전거는 3만원),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3만원입니다(자전거는 10만원).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보도 통행 예외를 킥보드에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길을 건널 때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전거와 킥보드 모두 해당합니다.
보도 통행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보도를 지날 수 있게 하고, 이때도 서행하며 보행자를 방해하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적힌 것은 자전거이므로, 이를 킥보드가 보도를 달려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등하교 시간대의 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정차와 주차가 막히는 구역의 기준은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려고 잠깐 세워도 정차입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배낭을 멘 두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자가 챙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11조 제3항은 보호자가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헬멧을 씌우는 일은 보호자의 책임으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자녀 행동에 대한 책임이 보호자에게 돌아오는 방식은 다른 제도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에 보호자가 함께 참석해야 하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학교 안전을 법으로 정한 사례는 학교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서 정리와 확인 창구

1) 13세 미만이면 도로에서 타게 하지 않습니다. 보호자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2) 13~15세는 면허를 딸 수 없으므로 타지 않습니다. 3) 16세 이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부터 확인합니다. 4) 면허가 있어도 헬멧, 동승 금지, 야간 등화, 횡단보도에서 내려 끌기를 지킵니다. 5)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씌웁니다.
16세가 되어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는 미성년자 알바 근로계약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단속과 처분 안내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 공유하기 페이스북 X 네이버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