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려고 잠깐 세워도 정차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차·주차가 금지이고, 8~20시에는 승용차 12만원이며 '어린이 승하차 표지' 곳만 예외입니다 > 초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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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려고 잠깐 세워도 정차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차·주차가 금지이고, 8~20시에는 승용차 12만원이며 '어린이 승하차 표지' 곳만 예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이를 내려주는 30초도 정차로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기준으로 정차의 정의, 어린이 승하차 표지 예외, 오전 8시~오후 8시 승용차 12만원 과태료, 보호자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박 박지우 초등교육 콘텐츠 에디터·2026-10-18·조회 107

등굣길에 시간이 빠듯하면 교문 앞에 차를 세우고 아이만 내려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를 잠깐 세우는 정차도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정차를 「5분을 넘지 않는 정지」로 정의하므로, 아이가 내리는 30초도 정차에 해당합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학부모가 등하교 때 알아야 할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책가방을 멘 아이들이 학교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

아이를 내려주는 30초도 정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정차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제32조 제8호는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가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비상등을 켜고 1분만 세우는 것도,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는 것도 법이 말하는 정차를 피하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만이 아닙니다

제12조 제1항은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과 학원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곳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가 정하는 장소

이 구간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어디까지가 구역인지는 노면 표시와 안전표지에 나타나 있고, 정확한 범위는 학교가 있는 지자체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흰 선과 화살표가 그려진 도로 위의 그림자

예외는 「어린이 승하차 표지」가 있는 곳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는 안전표지 320의4 「어린이 승하차 표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와 자동차 등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 동안 정차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만을 위한 승하차 표지(320의3)는 따로 있어서, 두 표지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표지가 없는 구간이라면 학교 정문 앞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허용 시간은 표지판마다 적혀 있으므로, 법에 일률적인 시간이 있다고 기억하면 안 됩니다.

어기면 승용차 기준 12만원입니다

시행령 별표 7과 별표 10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의 금액을 따로 정합니다.

  • 정차·주차 금지 위반, 과태료(차의 고용주 등):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13만원
  • 정차·주차 금지 위반, 범칙금(현장 단속):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 그 밖의 시간대: 일반 기준인 별표 6이 적용되어 승용자동차 등 4만원, 2시간 이상이면 5만원

속도위반도 같은 시간대에 무겁게 매겨집니다.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초과는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는 10만원입니다.
승합자동차 등은 이보다 1만원씩 더 많습니다.

내리는 순간에는 차 문부터 확인합니다

허용된 승하차 구역이라 해도 문을 여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운전자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고,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아이가 먼저 내리게 하는 쪽은 도로 쪽이 아니라 인도 쪽 문이어야 하고,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보호자가 먼저 살핀 뒤에 열도록 정해 두면 좋습니다.

겉옷을 입은 어른과 아이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 뒷모습

걸어서 등교시킬 때 보호자에게 법이 요구하는 것

제11조는 어린이(13세 미만)의 보호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지 않는다
  • 6세 미만 영유아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혼자 걷지 않게 한다
  • 아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같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한다
  • 아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않게 한다

전동킥보드처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면 보호자가 이 조항을 어기게 됩니다.
학교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탄다면 헬멧을 쓰고 나가는 것이 법이 보호자에게 정한 일입니다.

사고가 나면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의무를 어기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합니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서두르다 생기는 사고는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형사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 안에서 다쳤을 때의 보상은 학교안전공제 청구 절차를 따로 확인하세요.

내일 아침 이렇게 정해 두세요

1) 학교 가는 길에서 어린이 승하차 표지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걸어서 확인합니다. 2) 표지가 없다면 교문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세우고 아이가 인도로만 걸어가게 합니다. 3) 승하차 표지판에 적힌 허용 시간을 읽고, 그 안에 마칩니다. 4) 내리기 전에 차 문 쪽의 뒤차와 자전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5) 구역 범위가 헷갈리면 학교가 있는 지자체의 교통 담당 부서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합니다.
입학 첫 주의 등교 흐름은 초등학교 입학 순서와 예비소집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문과 복도에 설치되는 카메라는 학교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1조·제12조·제32조·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7·10, 시행규칙 별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며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은 경찰서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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