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에 가지 못하면 학교가 아이의 소재부터 확인합니다 — 연락·출입국 확인·가정방문 순서와 해외 체류·이사 때 미리 할 일 > 초등교육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초등교육

초등교육 · 학교생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가지 못하면 학교가 아이의 소재부터 확인합니다 — 연락·출입국 확인·가정방문 순서와 해외 체류·이사 때 미리 할 일

예비소집에 불참하면 학교는 유선·영상통화, 출입국 사실 확인, 거주지 방문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어려우면 경찰 수사를 의뢰합니다. 2026학년도 확인 결과, 입학기일 뒤 독촉 절차, 해외 체류·이사 때 보호자가 미리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박 박지우 초등교육 콘텐츠 에디터·2026-10-15·조회 8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가정에는 12월 무렵 취학통지서가 오고, 겨울방학 즈음 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엽니다. 대부분은 입학 안내를 듣는 자리쯤으로 생각하지만, 이 모임에는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취학 대상 아동이 어디에 있고 안전한지 학교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고 연락도 하지 않으면, 학교는 정해진 순서대로 아이의 소재를 찾아 나섭니다. 2027학년도에는 2020년생이 대상입니다. 이 글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교육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불참했을 때 학교가 하는 일과 보호자가 미리 해 둘 일을 정리했습니다.

강당처럼 보이는 실내에 줄지어 앉아 설명을 듣는 사람들

예비소집은 안내 모임이면서 아이를 직접 보는 확인 절차입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예비소집을 안내하면서 보호자가 반드시 아동과 함께 대면으로 참석해야 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며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받아 제출했더라도 이 절차는 대신되지 않습니다. 취학통지서가 오는 시기와 입학 전체 순서는 초등학교 입학 순서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서는 불참한 뒤의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결과: 대상 아동 99.9%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교육부가 2026년 2월 2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6학년도 예비소집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46일간 열렸습니다. 취학 대상 아동은 32만157명이었고 그중 32만33명(99.9%)의 소재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24명이었는데, 118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어 외교부와 해외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6명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불참하면 학교는 연락, 출입국 확인, 방문 순서로 소재를 찾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예비소집에 오지 않은 아동에 대해 유선이나 영상통화, 출입국 사실 확인, 거주지 방문 등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적었습니다. 출입국 확인이 가능한 근거는 시행령 제28조의2입니다. 취학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초등학교의 장과 교육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화를 받지 않아도 학교는 아이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출국한 기록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탁자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와 그 옆에서 글을 쓰는 보호자

입학기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독촉과 통보로 넘어갑니다

예비소집이 아니라 3월 입학 단계에서 아이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시행령 제25조가 적용됩니다. 입학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에는 읍·면·동장에게 동행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독촉 후 3일이 지나거나 두 번 이상 독촉해도 그대로면 읍·면·동장과 교육장에게 경과를 통보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8조는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입학 뒤 결석이 이어질 때의 절차는 미인정결석 처리 절차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해외에 있거나 나갈 예정이면 학교에 먼저 알립니다

교육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학교에 연락해 상황을 알리라고 안내했습니다. 지난해 소재 미확인 124명 가운데 118명이 출국자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 한 통의 연락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연락이 취학 의무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외국에서 지내는 경우 어떤 때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되는지는 출국 시 국내 학적 처리 글을 먼저 읽고, 출국 전에 다니게 될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본인 사례를 물어보십시오.

이사했거나 주소가 다르면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취학통지서는 읍·면·동장이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보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 12월 하순이 되도록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 기다리지 말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보호자가 부재이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못 하면, 읍·면·동장이 경찰서에 소재 확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준일(10월 1일) 뒤에 관내로 전입한 아동은 읍·면·동장이 지체 없이 명부에 올립니다.

눈 내린 길에서 통학버스를 향해 뛰어가는 아이

참석이 어렵거나 취학이 어렵다면 해당 제도로 미리 신청합니다

아이의 컨디션이나 일정 때문에 예비소집 날짜에 갈 수 없다면, 조용히 빠지지 말고 학교에 먼저 전화해 다른 날짜나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입학 자체를 미루려는 경우는 따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6세가 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내면 되고,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하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입학연기와 취학유예 비교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순서 정리: 보호자가 미리 해 둘 일

첫째, 11월 말 교육부와 교육청 보도, 정부24 안내로 올해 취학통지 일정을 확인합니다. 지난해는 12월 3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열렸고 12월 10일부터 우편과 인편 배부가 시작되었으나, 2027학년도 날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통지서에 적힌 예비소집 날짜에 아이와 함께 학교로 갑니다. 셋째, 해외 체류, 이사, 질병 등으로 못 간다면 날짜 전에 학교에 전화하고, 학교가 요청하는 확인 자료를 냅니다. 넷째, 입학을 미룰 생각이라면 12월 31일 전에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서류는 배정된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 공유하기 페이스북 X 네이버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