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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4학년과 중·고 1학년은 학교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 결과는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학부모에게 통보됩니다

학교보건법은 초1·4학년, 중1, 고1을 건강검진 대상으로 정하고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실시합니다. 검진기관 선정과 30일 결과 통보, 정신건강 검사 안내와 건강기록부 이관까지 정리했습니다.

박 박지우 초등교육 콘텐츠 에디터·2026-10-09·조회 21

학기 초에 "이번 학기에 건강검진이 있습니다"라는 가정통신문을 받고 나면, 어느 학년이 대상인지, 병원에는 누가 데려가는지, 결과는 언제 받는지 궁금해집니다. 학교보건법은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검진기관에서 받는 건강검진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결과는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은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의 조문을 기준으로 학교 건강검사가 어떻게 나뉘는지, 학부모가 챙길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의사가 어린이의 눈을 검안경으로 살피는 모습

학교 건강검사는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는 건강검사를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건강검진으로 구분합니다. 앞의 네 가지는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실시하고, 건강검진만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흔히 "건강검진"이라고 부르는 병원 검사는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이고, 키·몸무게 측정이나 건강 설문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건강검진은 학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는 1학년과 4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학년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방법과 비용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합니다. 그래서 초등 2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이라도 구강검진 안내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규칙 제5조에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로 적혀 있습니다. 비용은 규칙 제5조의2 제8항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학부모 부담 여부와 금액은 이 글에서 확정해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학교 안내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과 의사가 소년의 입안을 살피며 검진하는 모습

검진기관은 학교가 두 곳 이상 고릅니다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해야 하고,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검진 대상자가 직접 검진기관을 방문해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 소재지에 검진기관이 없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을 검진하거나, 교육감이 부득이하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1개 기관만 정해 출장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언제 받는지는 학교마다 다르므로 안내문에 적힌 기관과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검진기관은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해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질환이 의심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칙 제5조의2 제7항이 적고 있습니다. 통보서에 정밀검사 필요라고 적혀 있으면 학교에서 대신 진단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의 장도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키·몸무게와 건강조사는 학교에서 학기 말까지 합니다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재는 것으로, 규칙 제4조에 따라 매 학년도 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병력, 식생활, 건강생활 행태를 묻는 건강조사도 같은 시기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능력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필수평가는 원칙적으로 학년 초에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2025년 3월 개정으로 학교가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감이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녀가 의료진이 든 렌즈 앞에서 시력 검사를 받는 모습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같은 방법으로 하며, 학교보건법 제7조 제6항은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규칙 제4조의3은 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설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학교의 정서·행동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학교가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할 수 있게 된 절차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에 따라갑니다

신체발달상황과 신체능력검사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되고, 건강검진 결과는 이 기록부와 별도로 관리됩니다. 기록부에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건강검진의 검진일자·검진기관명도 남습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학생이 전출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학교의 장이 이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하므로, 이사로 전학할 때 초·중·고 전학 서류와 절차와 함께 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는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학생에게 교부하고, 진학하지 않거나 졸업하지 못한 학생의 기록은 마지막에 재적했던 학교가 5년간 보존합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한 입학 시 확인은 예방접종 확인서를 학교에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14조는 이 경우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부모가 개인 사정으로 학교가 정한 검진을 대신해 따로 받았을 때 인정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학교 보건교사에게 어떤 서류를 내면 되는지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변검사·시력검사와 고등학교의 결핵검사처럼 교육감이 학년을 지정하는 별도 검사도 있어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루거나 건너뛸 수 있는 경우와 안내문을 받으면 확인할 순서

첫째, 우리 아이 학년이 건강검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구강검진은 학년과 상관없이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둘째, 검진기관 목록과 일정, 문진표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셋째, 검사 후 30일 안에 통보서가 오는지 챙기고, 정밀검사 안내가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습니다. 넷째, 정신건강 설문이 있는 학기에는 학교의 사전 안내문을 읽어 둡니다. 이 글은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의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 조언이 아닙니다. 검진 항목, 비용, 일정은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학교 안내문과 보건교사 설명을 기준으로 하시고, 아이의 건강 문제는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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