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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은 학년 시작 2개월 안에 끝납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을 학년도 시작일부터 2개월 안에 마치도록 정합니다. 선정 근거와 선정 뒤 학교의 지원, 보호자가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박 박지우 초등교육 콘텐츠 에디터·2026-10-06·조회 27

"우리 아이가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됐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게 낙인 같은 건 아닌가요?" 초등 학부모님께서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이 명칭은 기초학력 보장법이 정한 법률 용어이고, 선정은 학교의 장이 판단해 학습지원교육을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법과 시행령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언제까지 선정하는지, 선정된 뒤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그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도서관 테이블에 둘러앉아 책을 읽는 초등학생들

기초학력은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최소 성취기준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는 기초학력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2조는 그 내용을 국어·수학 등 교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으로 풀어 둡니다. 상위권과 비교하는 기준이 아니라 다음 학습을 이어 가기 위한 바닥선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성취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지필평가뿐 아니라 관찰·면담으로도 합니다

제7조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찾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검사 방법은 지필평가, 관찰, 면담이며, 학교의 장은 검사를 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방법·일정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부분은 현행 조문에 '통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이 규정이 바뀌는 흐름은 진단검사 결과 통지 의무화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선정은 점수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료를 모아 판단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담임교사와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보호자 상담 결과 등을 종합해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 점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보기에 읽기나 셈하기에서 계속 막히는 모습이 있다면 담임교사와의 상담에서 그 관찰을 전해 두는 것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읽기 문제가 걱정되는 경우의 확인 순서는 초등 문해력 선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종이에 글씨를 쓰는 남자아이

선정 시한은 학년도 시작일부터 2개월입니다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을 매 학년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합니다. 학년도가 3월에 시작하는 학교라면 5월 초까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입학·편입학·전학 등으로 새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2개월이 지난 뒤에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전학 온 아이나 학기 중에 어려움이 드러난 아이도 시기를 놓쳤다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조 제2호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이 학생들은 특수교육 체계의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학습장애가 의심되어 평가를 원하신다면 기초학력 보장법의 선정과는 다른 경로가 됩니다. 그 절차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학교는 원인에 맞춘 학습지원교육을 해야 합니다

제8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을 고려해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정은 선택 사항이지만 선정 이후의 지원은 의무 문구입니다. 필요하면 보호자 교육·상담을 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고, 학습지원 담당교원·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가 함께 지원할 수도 있으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정서나 행동 문제가 원인으로 보이는 경우의 연계 경로는 학교 상담 권고 글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책상에 앉아 연필을 쥐고 생각에 잠긴 여자아이

학교 안에서 부족하면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시행령 제7조는 학교가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해 선정과 지원을 심의할 수 있게 하고, 선정된 학생 중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나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고, 시·도 교육청 단위로는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이 지원을 돕습니다. 어느 센터가 지정되어 있는지는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보호자가 확인할 순서

(1) 학년 초 진단검사 일정 안내문에서 과목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2) 담임교사에게 가정에서 본 읽기·쓰기·셈하기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3)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담당교원이 누구인지 학교에 문의합니다. (4) 학교 지원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교육지원청이나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 안내를 요청합니다. 이 글은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선정 기준과 지원 방식은 학교와 교육청의 운영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재학 중인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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