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학교폭력, 심의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거칩니다 — 학부모가 알아둘 숙려제
2026년 3월부터 초등 1~2학년 경미한 학교폭력은 심의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합니다. 대상과 진행 단계, 동의 원칙, 학부모 행동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예전에는 곧바로 심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교육부의 2026년 학교폭력 시행계획에 따라 초등 1~2학년의 경미한 사안은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가 도입됐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학부모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관계회복 숙려제란 — 심의 전에 화해의 기회를 먼저 줍니다
숙려제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경미한 사안이 접수되면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먼저 피해·가해 학생 사이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범 도입 교육지원청에서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요청을 미뤄 둡니다. 처벌을 피하게 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어린 나이의 갈등에 처벌보다 회복을 먼저 시도해 보는 절차입니다.
왜 1~2학년만 대상인가 — 학폭이 아니라고 결론 난 사건이 4분의 1
교육부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에서 든 근거는 통계입니다. 2023학년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다룬 초등 1·2학년 사건 1,174건 가운데 293건(약 25%)이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장난이나 오해에서 시작된 다툼이 무거운 절차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숙려제는 교육부 기준으로 1~2학년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3학년 이상은 기존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자체 판단으로 대상을 넓히기도 합니다. 충북교육청은 2026년부터 초등 전 학년의 경미한 사안에 이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사는 지역의 운영 방식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진행하나 —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지원단
프로그램은 담임 교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관계개선지원단이 꾸려지고, 학교폭력 처리 경험이 있는 교원이나 상담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관계개선 지원 인력을 2025년 2,793명에서 2026년 2,900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사례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의 시범 운영 사례는 사전 안내, 개별 면담, 본 대화, 종결 및 사후관리의 네 단계로 소개됐습니다. 조정가가 학생들을 따로 만난 뒤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로 지킬 약속을 적은 이행문을 만듭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관계 변화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외부 기관과 연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반드시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를 나누기로 하거나 서로 거리를 두기로 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참여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피해학생 의사가 우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가해 학생 양쪽이 동의해야 진행되고, 특히 피해학생의 뜻이 가장 우선입니다. 피해 측이 프로그램 대신 처벌 절차를 원하면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서울 시범 운영 사례에서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부모가 대신 의사를 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학교나 지원단이 연락해 왔을 때 급하게 답하지 말고 아이가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물어보십시오. 프로그램 참여와 심의 요구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앞뒤로 이어지는 순서라는 점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우에 피해학생·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확인한 뒤 학교장이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숙려제는 그와 별개로, 심의로 넘어가기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는 단계를 하나 더 끼워 넣은 것입니다. 자체해결의 전체 조건과 심의위원회 조치 1호~9호는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학교가 해야 할 일 — 지원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2026년 시행계획에는 피해학생 쪽 변화도 담겼습니다. 신고·접수 단계에서 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와 보호조치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와 회복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숙려 기간이라고 해서 피해 아이의 보호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 뒤 아이가 등교를 힘들어한다면 초등 미인정결석 절차도 미리 알아 두십시오. 심의 절차가 길어질 때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서울 학폭위 지연 사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학부모 행동 순서 — 신고 전부터 종결까지
①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② 신고하면 학교의 지원 서비스와 보호조치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③ 학년이 1~2학년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가 올 수 있으니, 양쪽 동의 여부와 진행 방식을 교육지원청 관계개선지원단에 물어봅니다. ④ 프로그램에서 나온 약속은 이행문 등 서면으로 남기고, 종결 뒤 사후관리 일정을 확인합니다. ⑤ 프로그램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피해 측이 원하지 않으면 원래의 심의 절차로 이어지며, 조치에 불복할 때의 기한은 행정심판 90일 글을 참고하십시오.
이 글은 보도된 교육부 시행계획과 각 교육청 시범 운영 내용을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절차와 대상 여부는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