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걷는 현장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사업이 끝나면 10일 안에 정산하고 남은 돈은 돌려받습니다
현장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 같은 수익자부담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걷고, 사업 종료 10일 안에 정산해 남은 돈을 돌려주며, 정산 후 10일 안에 공개합니다. 교사 여비와 현금 수납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현장체험학습비나 졸업앨범비 납부 안내를 받으면 대부분 금액만 보고 냅니다. 그런데 학교가 학부모에게 걷는 돈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이런 경비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고, 교육청 지침은 정산과 공개 기한까지 정합니다. 이 글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회계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학부모가 내는 돈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와 안내문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학교가 학부모에게 걷는 돈에는 법에 정해진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나열합니다. 이 가운데 제5호가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이고, 제6호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나 방학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제9호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사용, 제10호는 학교급식입니다. 즉 안내문에 적힌 금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친 결과여야 합니다.
수익자부담경비에는 급식비·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가 들어갑니다
학교회계에서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돈을 수익자부담경비라고 부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2026학년도 지침의 예산 과목표를 보면 수익자부담수입은 학생 급식비, 우유급식비, 교직원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소풍·견학·수련활동),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누리과정비, 기타 수익자부담수입으로 나뉩니다. 교복도 심의 대상이며, 가격 상한이 생기는 변화는 2027학년도 교복 상한가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비용은 이용권이나 지원 제도와 겹치는 일이 많으므로, 초3 방과후 이용권 글도 함께 보면 어디까지가 본인 부담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걷기 전에 학부모회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먼저입니다
부산 지침은 수익자부담수입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학부모회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정의하고, 반드시 학교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합니다. 산출기초도 단가, 인원, 횟수 순서로 적어야 하며 총액만 적는 것은 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어떻게 뽑히고 의견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는 학칙 개정과 학교운영위원회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돈은 미리 쓸 수 없고 다른 용도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익자부담수입은 예산 성립 전에 쓸 수 있습니다. 부산 규칙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이 그 근거이고, 이때 쓰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이 징수를 결정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부담수입이라도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수익자부담수입은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습니다. 체험학습비를 다른 행사에 보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10일 안에 정산하고 남은 돈은 돌려줍니다
부산 규칙 제22조 제2항은 수익자부담사업을 종료한 뒤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지침은 집행하고 남은 돈은 학부모에게 반환하라고 적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 일일이 돌려주기 어려울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징수액에서 빼거나 학생 복지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지침은 소액 잔액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출하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정산 내용은 정산일로부터 10일 안에 학부모에게 공개합니다
정산이 끝나면 공개 의무가 이어집니다. 부산 규칙 제22조 제2항은 정산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별 예·결산 내역, 수행업체와 선정 방식 등 추진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라고 정합니다. 방법은 개별 통지나 학교 홈페이지이고, 학부모 부담 경비가 없는 사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에도 수익자부담경비가 올라갑니다. 공립 유치원·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입니다. 경기도 2025학년도 지침은 공개 방법을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학교 자율에 맡기고 시기만 정산 후 1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공개 위치는 시도마다 다릅니다.
교사 여비와 현금 수납은 학부모 몫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자주 오해됩니다. 첫째,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에 따라가는 인솔교사의 여비입니다. 부산 지침은 이 경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해 인솔교직원의 여비를 수익자부담경비나 업체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학부모가 내는 체험학습비에 교사 경비가 들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현금 수납입니다. 지침은 교육부 문서를 근거로 수익자부담수입의 현금 수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스쿨뱅킹이나 신용카드 같은 전자적 방법을 쓰도록 합니다. 다만 학부모가 현금 납부를 요청하면 학교회계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영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순서 정리: 안내문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첫째, 안내문에 항목별 단가와 인원, 횟수가 있는지 봅니다. 총액뿐이면 산출 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물어봅니다. 셋째, 행사가 끝난 뒤 정산 결과가 오는지, 남은 돈이 환급되거나 다음 징수액에서 차감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정산 공개가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 정보공개 메뉴에 올라와 있는지 찾아봅니다. 다섯째, 비용 부담이 어려우면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이 교육비 지원 대상 비용에 들어 있으니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글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별 학교의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한과 공개 방식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공지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