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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에 방석·귀마개·인슐린펌프를 가져가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감독관 사전 점검과 시험관리본부 사전 사용 허가는 대상이 다릅니다

2027학년도 수능 실시요강은 돋보기·귀마개·방석은 매 교시 감독관 점검을, 보청기·인공와우·혈당관리기기는 시험관리본부 사전 사용 허가를 요구합니다. 시험편의제공의 시간 연장 1.5배·1.7배와 증빙서류 유효기간, 접수 뒤 확인할 곳을 정리했습니다.

최 최민서 고등교육 콘텐츠 에디터·2026-10-15·조회 8

수능은 11월 19일이고 5주가 남았습니다. 수험생 대부분은 시계와 신분증을 챙기지만, 몸 때문에 꼭 가져가야 하는 물건이 있는 수험생은 따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허리가 약해 쓰는 방석, 소리에 예민해 쓰는 귀마개, 당뇨 때문에 몸에 붙이는 혈당 측정기가 그런 물건입니다. 수능 시험장은 전자기기를 원칙적으로 못 들고 들어가게 하므로, 의료 목적 물품도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시험지구 교육청과 평가원 안내가 우선합니다.

펼쳐진 책 위에 놓인 돋보기와 안경

시험 중에 들고 있을 수 있는 물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실시요강이 시험 중 휴대를 허용하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입니다. 그 밖의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고, 감독관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시계와 전자기기 기준은 수능 시계와 반입 금지 물품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의료 목적 물품은 이 목록의 예외 규정으로 들어갑니다.

방석·귀마개·돋보기는 매 교시 감독관 점검을 받습니다

요강은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으로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을 예로 들고, 이런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 번 허가받았다고 하루 종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교시마다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입실할 때 감독관에게 먼저 어떤 물건인지 설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스크도 감독관 사전 확인 대상이고, 시험 중 교체할 여분 마스크를 갖고 있으려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보청기·인공와우·혈당관리기기는 시험관리본부 허가가 먼저입니다

허가 단계가 한 단계 더 붙는 물품이 있습니다. 요강은 보청기, 인공와우, 혈당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와 전용 단말기, 인슐린펌프 등)를 시험관리본부에서 사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으로 구분합니다. 이 기기들은 대부분 전자기기라서 허가 없이 시험실에 가져가면 반입 금지 물품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은 요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평가원에 확인해 시험 전에 허가 여부를 받아 두십시오.

시험편의제공은 원서접수 때 신청한 수험생만 받습니다

시각·청각·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별도의 시험편의제공 제도가 있습니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점자문제지와 음성평가자료를 받고 시험시간이 일반 수험생의 1.7배입니다.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과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은 시험시간이 1.5배입니다.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확대문제지를 118%, 200%, 350% 가운데 한 가지로 고르고, 하나의 비율만 선택할 수 있어 과목마다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신청은 원서접수 때 현장 접수처에서 원서를 작성하며 증빙서류와 함께 내는 방식이고, 올해 접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재는 손

증빙서류는 발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편의제공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같은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는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이 유효합니다. 진단서에는 장애 유형과 정도, 시험 응시 때의 불편 사항, 요청하는 편의지원 항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건에 맞는 증빙이 없거나 확인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다고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편의제공 대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고, 문제지는 홀수형으로 배부됩니다.

듣기평가와 별도 시험실은 어떻게 운영되나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3교시 듣기평가는 지필시험으로 바뀌고,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쓴 채 일반 수험생과 같은 방식으로 듣기평가를 치릅니다. 이때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습니다. 듣기평가는 학교 방송시설로 평가원이 만든 CD를 틀어 진행하므로, 귀가 불편하다면 자리 배치나 보청기 사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장 지정과 시험실 설치는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합니다.

이미 접수가 끝난 수험생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요강에는 접수가 끝난 뒤 편의제공을 새로 추가하는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접수 뒤에 다치거나 진단을 받았다면, 추측으로 움직이지 말고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바로 전화해 가능한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요강 자체도 세부 사항은 시·도 교육감과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다음은 확인해 둘 순서입니다. 첫째, 수험표에 적힌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인하고, 둘째, 가져갈 의료 물품을 정해 허가가 필요한지 묻고, 셋째, 입실 때 감독관에게 먼저 보여 주십시오. 신분증과 수험표 기준은 신분증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교실 책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아이

그래서 오늘부터 할 일

추가 반입 금지·휴대 가능 물품은 10월 중 발표될 「202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포함해 안내한다고 요강이 밝혔습니다. 그 문서가 나오면 본인의 물건이 해당되는지 한 번 더 대조하십시오.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시험 때는 감독관의 지시가 우선이므로 모의고사 때부터 같은 물건으로 연습해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시험 중 사인펜으로 답을 옮기는 규정은 답안지 표기 규정 글에서, 4교시 진행은 4교시 진행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판단이나 개별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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