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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도 한국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 초·중학교는 거주지 학교에 신청하고 고등학교는 학칙이 정합니다

외국인 자녀의 학교 입학은 시행령 제19조·제75조·제89조의2가 정합니다. 초·중학교는 거주지 학교에 신청하고 서류로 거주사실을 확인하며 고교는 학칙을 따릅니다.

임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10-11·조회 19

"우리 아이는 외국 국적인데 한국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이사 온 외국인 가정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외국인인 아동·학생도 거주지 학교에 입학·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따로 열어 두었고, 이때 확인하는 것은 비자 종류가 아니라 국내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은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도서관 책장 옆 복도를 줄지어 걸어가는 초등학생들

외국인 아동도 '귀국학생 등'에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19조는 입학·전학 절차를 따로 밟을 수 있는 대상을 귀국학생 등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재외국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아동과 함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을 넣었습니다. 그 밖에 국내에 살지 않았거나 학적이 없어서 일반 취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도 같은 길로 들어옵니다. 일반 아동은 시·군·구에서 보내는 취학통지서를 받아 배정된 학교로 가지만, 외국인 아동에게는 그 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기다리는 대신 보호자가 직접 학교에 신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와 학기 중 입국했을 때의 처리는 학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아이가 한국에 온 날짜를 알려 주고 문의하십시오. 일반 취학 절차는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주지 학구의 학교장에게 신청합니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는 일반 입학·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구청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바로 가는 방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초등학교 학적 Q&A집은 외국인 학생이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학적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 경로만 다릅니다. 이미 국내 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이사하는 경우의 일반 전학은 초등학교 전학과 학급 배정을 참고하십시오.

테이블 위 신청서 양식에 펜으로 내용을 적는 손

학교가 확인하는 것은 출입국 사실과 거주 사실입니다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데, 시행령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출입국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조문상 둘은 선택지이므로, 외국인등록 서류가 바로 없더라도 거주사실 서류로 신청할 길이 문장 구조에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학교와 교육청이 실무에서 어떤 서류를 우선하는지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학교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학교는 학교군·중학구 안의 학교에 신청합니다

중학교 단계는 시행령 제75조가 정합니다. 보호자는 일반 입학·전학·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한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제19조 제1항의 외국인 등 아동·학생과, 국내 거주나 학적이 없어서 일반 절차를 쓸 수 없는 학생입니다. 확인 서류도 초등학교와 같은 구조입니다. 학교군과 중학구가 무엇인지는 중학교 배정 방식에서 설명했으니,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새 주소가 어느 학교군에 속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식탁에서 아이의 숙제를 함께 보며 연필로 쓰는 엄마와 아이

고등학교는 학교 학칙이 정합니다

고등학교는 앞의 두 단계와 표현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89조의2는 같은 대상의 보호자가 일반 입학·전학·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초·중학교처럼 신청 대상 학교와 서류가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고, 구체적인 요건은 학교의 학칙과 교육청 전형 요강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알아볼 때는 희망하는 학교에 외국인 학생 편입학 규정이 있는지, 학년 배정과 학력 인정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한국 학교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학생이라면 이전 학교의 성적·재학 증명을 한국어나 공증된 번역본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국어가 서툰 아이를 위한 학급도 있습니다

제19조 제4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학생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에게는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같은 방식으로 열려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이런 학급이 있는지는 시·도교육청이 다르게 정하므로 교육지원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한국어 발달에 대한 가정 단위 지원은 다누리를 통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두 제도는 신청처가 다르니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입학한 뒤 학업을 중단하면 면제로 처리됩니다

경기도교육청 Q&A집은 외국인이 의무교육기관에 취학한 뒤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면제로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내국인 아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래 결석하면 학교가 독촉·경고하고 읍·면·동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의 처리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은 아이가 학교를 쉬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학적을 정리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아이가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니려면 입학 뒤에도 출결과 보호자 연락처를 학교와 계속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체류 상태와 외국인등록 여부에 따라 학교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어떤 서류를 갖고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둘째, 초·중학교는 거주지 학구의 학교에 먼저 전화해 신청 가능 시기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별 학칙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셋째, 시행령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 글은 시행령 제19조·제75조·제89조의2와 경기도교육청 2026년 Q&A집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정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문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학교 배정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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