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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그만둘 때 얼마를 돌려받나 — 시행령이 정한 반환 기준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시작 후에는 경과한 교습시간으로 갈립니다. 1개월 초과 과정의 계산법과 등록 전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08-03·조회 184

학원을 그만두게 됐을 때 "환불은 안 됩니다"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비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학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언제 그만두느냐로 갈립니다. 교습이 시작되기 전인지, 시작 후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반환 비율이 달라집니다.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입니다

등록만 하고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면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비처럼 이미 제공받은 물품 대금은 별개로 정산됩니다.

교습 시작 후 — 1개월 이내 과정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과정은 경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면 — 교습비의 2/3 반환
  •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면 — 교습비의 1/2 반환
  •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난 뒤라면 —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출석한 횟수가 아니라 경과한 교습시간입니다. 결석했더라도 그 시간은 지나간 것으로 봅니다.

교습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과정

3개월권, 6개월권처럼 기간이 긴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은 위의 1개월 기준을 적용해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반환합니다.

그래서 장기 등록이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할인을 조건으로 환불 불가를 명시한 계약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 반환 기준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거나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

학원 사정으로 교습이 중단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반환 대상입니다. 이때는 이용자 귀책이 아니므로 위의 비율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원으로 연락이 끊긴 경우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 학원은 교육청 관리 대상이므로, 학원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등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교습비 게시 여부 — 학원은 교습비 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된 금액과 실제 청구액이 같은지 봅니다
  • 교습비 외 항목 — 교재비, 모의고사비, 차량비는 별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 포함"이라는 설명만 있으면 나중에 정산이 어렵습니다
  • 영수증 — 반환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려는 학원이 정식 등록 학원인지, 교습비가 얼마로 신고돼 있는지는 '학원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르면 그 자체가 확인 대상입니다.

반환을 요청하는 순서

  1.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구두 통보는 날짜가 남지 않습니다
  2. 납부 영수증과 등록 시 받은 안내문을 모읍니다
  3. 반환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 제시합니다. 근거를 함께 적으면 이야기가 짧아집니다
  4. 정리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합니다

대부분은 3단계에서 끝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는데도 되나요?

법령이 정한 반환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교재비도 돌려받나요?

이미 제공받아 사용한 교재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개봉·미제공분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방학 특강처럼 짧은 과정도 같은 기준인가요?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과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결정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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