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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 하루 7시간·밤 10시, 부모 동의서는 법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만 15세부터,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 상한이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증명서와 부모 동의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휴수당까지 부모가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08-14·조회 148

2학기가 시작될 무렵이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 보고 싶다"고 말을 꺼냅니다. 부모 입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성인과 같은 법을 쓰되, 근로시간·야간근로·서류에서 별도의 규정이 겹쳐 적용됩니다.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은 훈계 거리가 아니라 이 조항들입니다.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 있는 젊은 아르바이트생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

기준은 만 15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학교장과 친권자의 서명을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합니다. 중학생 아이가 "친구는 일한다"고 말한다면, 그 친구가 인허증을 받았거나 사업주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연령과 별개로 18세 미만은 아예 일할 수 없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해·위험한 사업이 여기 해당하며, 유흥 업종처럼 청소년보호법이 따로 막는 곳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 두 장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쓸 때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 동의서는 형식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비치 서류입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 조항은 유용한 신호로 쓸 수 있습니다. 동의서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사업장은 나머지 규정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부모가 대신 쓸 수 없습니다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아이 본인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대신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서를 써 주고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데까지입니다.

또 하나,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계약이 아이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친권자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남아 있는 개입 권한이 여기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제69조). 성인의 8시간·40시간보다 짧습니다.

연장도 한도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주 40시간이 상한입니다.

책상 위 계약서에 파란 펜으로 서명하고 있는 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

제70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일하게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두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인정됩니다. 청소년 본인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인가 신청서를 내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기록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밤 11시까지만 하면 된다"는 말은 대부분 위법입니다. 근로시간과 야간·휴일근로 제한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10조).

임금 — 나이가 어려도 최저임금은 같습니다

청소년이라고 최저임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고시됐고,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수습을 이유로 감액하는 관행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날에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15시간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급 방식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 계좌로 임금을 보내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며, 아이 명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학교 생활과 부딪히는 지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 조항보다 시간표입니다. 야간 근무가 이어지면 지각·조퇴가 늘고, 그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어떤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는 출결은 학생부에 어떻게 남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말 뒤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절차부터 아는 것이 낫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고졸 검정고시 요건을 확인해 두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학비 부담이 이유라면 학자금 대출의 두 종류를 먼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확인할 것 — 순서

  • ① 만 15세가 넘었는가(13~14세는 취직인허증 필요)
  • ② 사업주가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동의서를 요구하는가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았는가 — 아이 본인 서명
  • ④ 하루 7시간·주 35시간(연장 포함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가
  • 밤 10시 이후 근무가 포함돼 있지 않은가
  • ⑥ 시급이 10,320원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계산되는가
  • ⑦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밤에 불이 켜져 있는 편의점 외관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4조·제66조~제70조·제110조,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근로청소년 안내(2026년 8월 확인)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위법 여부 판단과 구제 절차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몫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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