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나간 대학생이 다치면 — 산재보험법 제123조가 이미 8년째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 — 2018년 확대로 대학생 22만명까지 적용, 신청 절차와 3년 시효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생과 부모 대부분은 "혹시 다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그냥 넘깁니다. 실습생은 정식 직원이 아니니 산재보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는 현장실습생을 그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규정이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된 지도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정작 실습을 보내는 학교도, 받아 주는 실습처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1항은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실습생은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다르지만,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만큼은 근로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습 중 사고가 나면 "실습생이라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2018년 고시 확대로 대학생까지 포함됐습니다
처음에는 특성화고 같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2018년 9월 11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적용 범위를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실습생까지 넓혔습니다. 이 확대로 대상 인원은 직업계고 약 6만명에서 산업 현장 전체 실습생 약 22만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없고 산재보험만 특례로 적용되므로, 실습처가 "4대보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해도 산재보험까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학교가 아니라 실습처가 냅니다
산재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실습생을 받아 실습을 진행하는 사업장(실습처)이 부담합니다. 학교나 학생 본인이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험료는 실습생이 실제로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고와 납부 절차는 일반 산재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실습을 나가기 전에 실습처가 산재보험 가입을 마쳤는지 학교 실습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상 범위 — 훈련수당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습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하며, 훈련수당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산정됩니다. 실습이 끝나면 산재보험 관계도 함께 종료되지만, 이 종료는 일반 근로자의 이직·퇴사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도 특례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신청은 실습생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의 주체는 재해를 입은 실습생 본인(또는 보호자)입니다. 실습처가 신청을 대신 해 주지 않는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을 대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습처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안내이니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3년 — 놓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실습이 끝나고 한참 뒤에야 후유증이 나타나거나, 당시에는 병원비만 처리하고 휴업급여는 챙기지 못했던 경우라면 이 3년 기한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한 번 신청하면 그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부분과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진행이 중단되므로, 애매하면 우선 신청부터 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르바이트 산재보험과는 이 지점이 다릅니다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의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의 당연가입 원칙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어도 근로자 지위 자체는 인정됩니다. 반면 현장실습생은 애초에 근로계약이 아니라 실습 관계이기 때문에, 제123조라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있어야만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두 제도 모두 "가입이 안 돼 있어도 보상받을 길이 있다"는 결론은 같지만, 그 근거 조항과 적용 범위는 다르니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중 다친 경우의 신청 절차는 아르바이트하다 다친 미성년자 — 산재보험, 사업주 미가입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실습처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학교 실습 담당 부서에 확인 ② 실습 중 사고가 나면 치료를 먼저 받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③ 훈련수당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휴업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확인 ④ 신청은 늦어도 요양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마치기.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포기하는 학생이 여전히 많지만, 법은 이미 2018년부터 그 자리를 채워 두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임금이 밀린 경우의 대응은 임금이 밀린 미성년 알바생은 혼자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편을, 등하교나 교내 활동 중 다친 경우의 절차는 학교에서 다쳤을 때 학교안전공제 — 통지·청구 절차와 3년 시효 편을 참고하십시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고의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관할 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