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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료는 면제 '할 수 있다'일 뿐입니다 — 보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전형 뒤 남은 돈을 돌려받는 4월 30일

대학 입학전형료의 면제·감액 대상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이 정합니다. 보훈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응시하지 못했을 때 돌려받는 다섯 가지 경우, 전형 뒤 남은 돈을 4월 30일까지 반환받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정 정하준 수능·정시 콘텐츠 에디터·2026-10-19·조회 94

대학 원서를 낼 때 내는 입학전형료는 한 곳에 수만 원이 들고, 수시 6회에 정시 3회를 쓰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전형이 끝난 뒤 남은 돈을 돌려받는 시기는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을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서를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도서관 컴퓨터 앞에서 책을 펴 놓고 입력하는 학생

전형료는 대학이 받을 수 있고, 금액도 대학이 정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1항은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대학이 전년도 입학전형 수입·지출 내역과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한다고 하고, 수입·지출 항목과 산정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도 대학과 전형마다 금액이 다르고, 전국 공통 금액은 없습니다.

면제 대상은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다음 세 부류에 대해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면제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수급자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수급권자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나눠 정의합니다.
시행령의 문구는 수급자이므로, 자격만 있고 실제로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법이 직접 정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지를 대학에 물어야 합니다.

법은 「할 수 있다」라고만 씁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조문은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이지 「면제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면제할지, 전액인지 일부 감액인지, 어떤 전형에 적용하는지는 대학이 모집요강에 정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를 면제 대상에 넣는 대학도 있지만, 이것은 시행령이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부류로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요강에서 대상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세요.

펼친 노트에 펜으로 필기하는 손과 노트북

면제를 받으려면 접수 전에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면제나 감액을 받는 방식과 증빙 서류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결제 단계에서 면제 대상을 선택하고 서류를 올리게 하는 곳도 있고, 일반 금액을 낸 뒤 접수 기간 안에 환급을 신청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증빙을 마감 전에 준비해야 하므로, 급여 수급 증명이나 보훈 대상 확인 서류를 발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접수 대행 사이트의 결제 방식은 수시 원서 접수 순서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때 서류는 반드시 사실대로 내야 합니다. 위조나 변조 서류가 드러나면 합격 뒤에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입학 취소 사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응시하지 못했을 때 돌려받는 경우는 다섯 가지입니다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은 반환 사유와 금액을 이렇게 나눕니다.

  • 착오로 더 낸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이 사망해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 단계적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전형에 드는 금액

마지막 항목은 서류 평가 뒤 면접을 보는 전형처럼 단계가 나뉜 전형에서 서류에 떨어졌을 때 면접 비용분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가지 않은 경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전형이 끝난 뒤 남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34조의4 제5항과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마친 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을 응시한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기한은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이고, 응시자가 낸 전형료에 비례해 반환합니다.
2027학년도 전형이라면 2027년 4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여기에 맞춰 대학이 안내를 올리는지 입학처 공지를 한번 확인할 만합니다.

노트북과 서류,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펴 놓고 확인하는 모습

반환 방법과 수수료도 법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은 대학이 반환 방법을 둘 이상 마련해 선택하게 하고, 그중에 학교 방문과 지정 계좌 이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좌 이체를 고르면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 비용을 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이 반환액 이상이면 대학이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7항은 이 내용을 응시원서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해, 접수 화면의 안내문이 곧 기준이 됩니다. 소액 잔액은 수수료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원서를 쓰기 전 순서 정리

1) 지원 후보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전형료 금액과 면제·감액 대상, 증빙 서류를 확인합니다. 2) 해당되면 서류를 접수 마감 전에 준비하고, 결제 방식이 면제 선택인지 환급 신청인지 봅니다. 3) 접수 기간과 횟수는 수시 6회·정시 3회 규정으로 먼저 정한 뒤 결제합니다. 4) 응시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챙겨 대학 안내대로 신청합니다. 5) 전형이 끝난 뒤에는 잔액 반환 안내를 4월 30일 전에 확인합니다.
수능 이후 날짜는 수능 뒤 정시 합격까지 날짜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이며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했습니다. 면제 대상과 방식은 대학별 모집요강이 최종 기준이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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