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7급 공무원 시험의 영어는 토익 700점이면 대체됩니다 — 9급은 해당 없고, 2년 유효 성적은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5급·외교관·7급 공채의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토익 700점 등 기준점수와 인정 기간, 2년 유효 성적의 사전등록을 국가공무원 채용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영어가 있다던데, 토익 점수로 대신할 수 있나요?" 7급이나 5급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대체되는 시험이 어디까지인지, 기준점수는 얼마인지, 성적이 인정되는 기간과 사전등록은 어떻게 되는지를 국가공무원 채용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어가 점수로 대체되는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시험령 제7조 제1항이 영어 대체 대상으로 적은 시험은 5급 공개경쟁채용, 외교관후보자 선발, 7급 공개경쟁채용 세 가지입니다. 이 시험들에서는 제1차시험 날 영어 문제를 풀지 않고, 미리 따 둔 공인 영어 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이면 영어 과목을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응시 자체가 막히는 방식이어서, 영어 실력은 합격 점수가 아니라 응시 자격처럼 쓰입니다. 반면 9급 공채는 이 조항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9급에서 영어는 지금도 필기과목으로 치르고, 2025년부터 달라진 출제 방향은 문법을 외워도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9급에서 한국사만 검정시험으로 바뀌는 내용은 2027년 9급 한국사 대체에 정리해 두었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십시오.
5급과 7급의 기준점수는 같고 외교관은 더 높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 안내 사이트가 공개한 기준점수 표를 보면 5급 공채와 7급 공채는 같은 점수를 씁니다. TOEFL은 PBT 530점·IBT 71점, TOEIC은 700점, TEPS는 340점, G-TELP는 Level 2의 65점, FLEX는 625점 이상입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이보다 훨씬 높아서 TOEFL PBT 590점·IBT 97점, TOEIC 870점, TEPS 452점, G-TELP Level 2의 88점, FLEX 80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별도 기준이 있으니 해당하면 그 시험 공고의 표를 직접 보십시오. 점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지원하는 해의 시험계획 공고에서 한 번 더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험마다 어떤 점수 체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이름의 시험이라도 점수 체계와 성적표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OEFL에는 종이 방식인 PBT와 인터넷 방식인 IBT가 따로 기준이 있고, G-TELP는 여러 레벨 가운데 Level 2 성적만 기준표에 올라 있습니다. 응시할 시험을 고르기 전에 접수처에서 점수가 기준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레벨이나 다른 방식의 성적은 대체 인정이 되는지 채용 안내에 문의하십시오. 기준표에 없는 시험의 성적은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대체 자료로 쓸 수 없으니, 학교나 학원에서 권하는 시험이라도 먼저 인정 대상인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적은 시험일 기준으로 인정 기간이 정해집니다
점수만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본 시험인지도 따집니다. 안내 기준으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이어야 하고,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이어야 합니다. 시험을 본 날이 아니라 성적이 나온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마감 직전에 응시하면 발표가 늦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성적 발표일까지 계산해 응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해마다 시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 시작일은 해당 연도 시험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2년짜리 성적은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습니다
TOEIC·TOEFL·TEPS·G-TELP·SNULT·신HSK·JPT처럼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시행기관에서 성적 조회가 되지 않아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인정 기간은 3년 가까이 열려 있지만 시행기관의 조회 기간은 2년이라서, 두 기간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성적을 사전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원서 제출 마감일까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응시원서에는 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점수를 정확히 적습니다.

해외에서 본 시험은 국가별 제한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응시한 성적은 시험마다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안내 기준으로 TOEFL은 어느 나라에서 본 시험이든 인정되지만, TOEIC은 일본에서 시행한 시험, G-TELP는 미국에서 시행한 시험만 인정됩니다. 필리핀에서 본 TOEIC은 새로 낸 문제가 아니라 기출문제를 다시 쓴 것이어서 공정성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해외 체류 중에 점수를 따려는 수험생은 응시 국가가 인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 본 성적은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어를 점수로 해결한 뒤에 남는 준비
영어가 응시 자격으로 바뀌면 나머지 과목에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기준점수를 늦게 따면 오히려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성적 발표일, 사전등록 시점, 원서접수 마감일의 세 날짜를 달력에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전등록은 시험 성적이 나온 뒤에 따로 해야 하는 절차여서, 점수만 받아 놓고 등록을 잊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미 성적이 있는 수험생도 유효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성적표의 발급일부터 세어 보십시오. 가점이 필요한 수험생은 자격증 가산점의 등록 기한도 별개라는 점을 공무원 가산점 3일 등록에서 확인하십시오.
지원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지원하는 시험이 5급·외교관·7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9급이라면 영어를 필기로 치른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둘째, 기준점수와 인정 기간은 해마다 시험계획 공고로 다시 확정되므로 접수 전에 공고문을 대조합니다. 셋째, 성적이 2년 유효기간 시험이라면 만료 전에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사전등록합니다. 이 글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국가공무원 채용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응시자의 자격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기준은 인사혁신처와 해당 시험 공고문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