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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는 합격 취소에 5년 응시정지까지 갑니다 — 시험 무효로 끝나는 행위와 갈리는 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는 대리응시·서류 위조 등에 처분일부터 5년 응시정지를 붙이고, 휴대전화 소지 등은 시험 무효로 다룹니다. 통지·소명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강 강현우 공무원시험 콘텐츠 에디터·2026-10-06·조회 17

공무원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끄라는 안내를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안내가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이유는 부정행위 처분이 그 시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는 일부 행위에 대해 시험 무효나 합격 취소에 더해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일부 행위는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로만 다룹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두 갈래를 가르는 기준과 처분 절차, 이미 합격한 뒤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의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교실에서 시험지를 풀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와 임용시험령 제51조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대리 응시 같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고, 처분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목록과 기간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가 채웁니다. 법은 "5년의 범위"라는 상한만 두고, 시행령이 실제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둔 구조입니다.

합격 취소와 5년 정지가 붙는 행위는 일곱 가지입니다

제51조 제1항은 다음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와 함께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붙입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나 신호로 시험 내용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가점·어학·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 증명서류에 거짓을 적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6) 체력 실기시험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고시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쓰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답안지를 '보여주는' 쪽도 같은 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시험 정지·무효로 끝나는 행위는 따로 있습니다

제2항은 네 가지를 별도로 묶습니다.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처리기준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처분은 그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이고, 제2항에는 5년 정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배경에서 공책에 글씨를 쓰는 손

휴대전화는 갖고만 있어도 무효, 쓰면 5년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두 항을 겹쳐 보면 휴대전화 문제가 정리됩니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2항 제3호로 시험 무효에 해당하고, 그 기기로 시험 내용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것은 제1항 제3호로 5년 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종료령 뒤에 답안을 고치는 것도 제2항 제2호의 무효 사유입니다. 어떤 물건이 허용되는지는 시험마다 공고문이 정하므로, 반입 가능 여부는 본인이 응시하는 시험의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처분은 이유를 붙여 통지하고, 명단은 다른 시험기관에 공유됩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처분을 할 때 그 이유를 붙여 처분받는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제2항은 정지를 제외한 처분을 하기 전에 내용과 사유를 미리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확인하고 소명 절차를 활용하게 됩니다.

시험 중인 학생 옆에서 지켜보는 감독관

정지된 사람은 국가직·지방직 임용시험을 모두 볼 수 없습니다

제3항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에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정지 범위를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9급 필기에서 처분을 받으면 같은 기간 다른 직렬의 시험도 막힙니다. 정지기간이 지나면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 요건 자체는 결격사유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공무원이라면 징계가 따라옵니다

제5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임용 뒤의 신분 문제는 시보 기간의 면직 절차를 다룬 시보 공무원 면직 글도 함께 참고하실 만합니다. 가산점·자격증 서류도 제1항 제5호의 대상이므로, 서류 등록 규칙은 가산점 등록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응시 전에 확인할 순서

(1) 공고문의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전화 처리 방법을 읽습니다. (2) 시험 시작·종료 신호 전후로 답안지에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3) 가산점·병역·어학 증빙은 원본 그대로 제출합니다. (4)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사유와 소명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처분 여부와 불복 절차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공고와 법률 전문가의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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