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원서는 접수가 끝난 뒤에도 취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환불은 취소마감일 18시까지입니다 — 9급은 2월 7~9일, 7급은 5월 16~18일이었습니다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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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원서는 접수가 끝난 뒤에도 취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환불은 취소마감일 18시까지입니다 — 9급은 2월 7~9일, 7급은 5월 16~18일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시험은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사흘간 취소기간이 열리고 응시수수료 환불은 취소마감일 18시까지만 됩니다. 2026년도 인사혁신처 공고의 직급별 날짜, 추가취소기간, 면제 대상, 접수 뒤 수정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강 강현우 공무원시험 콘텐츠 에디터·2026-10-19·조회 93

공무원 시험 원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면 "접수가 끝났으니 돈은 못 돌려받겠지" 하고 포기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시험은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취소 전용 기간이 따로 열리고, 응시수수료 환불은 이 기간의 마지막 날 18시까지만 됩니다. 이 글은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1호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응시수수료 조문을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27년도 계획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날짜는 2026년도 기준 예시입니다.

탁자 위 노트북으로 응시원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

접수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취소 기간이 시작됩니다

공고의 일정표에는 응시원서 제출기간 옆에 취소기간(추가취소기간) 칸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접수기간 중이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면 낸 응시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는 취지로 정해 두었고, 공고의 취소기간이 바로 이 3일에 해당합니다. 현행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2026년도 일정으로 보면 9급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였습니다

공고의 일정표를 직급별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9급: 제출 2월 2일 09:00~2월 6일 21:00, 취소 2월 7일 09:00~2월 9일 18:00, 추가취소 3월 23일 09:00~3월 25일 18:00, 필기시험 3월 27일
  • 7급: 제출 5월 11일 09:00~5월 15일 21:00, 취소 5월 16일 09:00~5월 18일 18:00, 추가취소 7월 6일 09:00~7월 8일 18:00, 제1차시험 7월 18일
  • 5급(행정): 제출 1월 19일 09:00~1월 23일 21:00, 취소 1월 24일 09:00~1월 26일 18:00, 추가취소 2월 23일 09:00~2월 25일 18:00, 제1차시험 3월 7일

취소기간은 마감 다음 날 아침 9시에 열려서 사흘째 18시에 닫힙니다. 접수 마감이 금요일 21시라면 토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환불은 취소마감일 18시까지 취소한 사람에게만 됩니다

공고의 문구는 단순합니다. "원서제출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5급·7급·9급 공고에 같은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환불 조건으로 적힌 것은 '취소'뿐입니다. 원서를 낸 채로 시험장에 가지 않는 것은 취소가 아니므로, 이 문장으로는 돌려받을 근거가 없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은 시험 날이 아니라 취소 마감 시각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답안 카드에 연필로 답을 표기하는 수험생의 손

추가취소기간에는 취소만 확인되고 환불은 공고에 없습니다

공고에는 이런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취소마감일 내에 취소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지정된 추가 취소기간을 활용하여 원서제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원서제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돌아오는지는 공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환불 문장은 취소마감일 18시를 기준으로 쓰였으니, 추가취소기간을 환불 기회로 가정하지 말고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수수료는 직급마다 다르고 결제 처리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2026년도 공고의 응시수수료는 5급 10,000원, 7급 7,000원, 9급 5,000원입니다. 여기에 휴대폰·카드 결제나 계좌이체에 드는 소정의 처리비용이 별도라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환불 때 어떻게 되는지는 공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불을 받더라도 결제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면 결제 단계부터 건너뛸 수 있습니다

환불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면제입니다. 2026년도 공고는 원서 제출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적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면제 대상이 앞으로 넓어지는 내용은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자립준비청년까지 넓어집니다에,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2027년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간 일정표와 필기구가 놓인 흰 책상

접수 기간 안에 고칠 것과 마감 뒤에는 못 고치는 것

공고에 따르면 응시직렬, 응시지역, 지방인재 여부 같은 기재사항은 원서제출기간에는 수정할 수 있지만 제출기간이 끝나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용 사진 파일도 제출기간이 끝나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렬이나 지역을 바꾸려면 접수 기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또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같은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낼 수 없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응시 제한은 국가직과 지방직, 무엇이 다른가에서 볼 수 있고, 시험을 본 뒤에 등록하는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사흘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 정리와 확인 창구

1) 공고에서 내 직급의 제출기간, 취소기간, 추가취소기간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2)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아니라면 결제합니다. 3) 접수 기간 안에 직렬·지역·사진을 다시 점검합니다. 4) 응시를 접을 생각이면 취소기간 마지막 날 18시 전에 시스템에서 직접 취소합니다.
환불 조건과 시각은 해마다 공고에서 달라질 수 있고, 지방공무원 시험은 시·도별 공고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최종 판단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의 해당 연도 공고와 인사혁신처 문의처에서 확인하십시오. 근거는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1호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응시수수료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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