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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시험을 본 뒤 사흘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 3~5%가 사라지는 지점

공무원 가산점은 취업지원대상자 10·5%, 의사상자 등 5·3%, 자격증 3~5%로 나뉘고 자격증은 1개만 인정됩니다. 필기시험일 전까지 취득, 시험 직후 사흘간의 등록 기간, 한 과목 40점 미만 시 미적용, 취업지원 가점 30% 상한까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강현우 공무원시험 콘텐츠 에디터·2026-08-15·조회 144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두 번 놓칩니다. 한 번은 자격증을 필기시험 뒤에 따서, 또 한 번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등록을 안 해서입니다. 두 번째가 더 억울합니다. 가산점 등록 창구는 시험이 끝난 뒤 사흘 동안만 열리고, 그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있어도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과목별 3~5%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서가가 늘어선 도서관에서 노트북으로 공부하는 사람

가산점은 성격이 다른 두 갈래입니다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31조의2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적용 대상과 비율은 이렇게 나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3~5%(자격증 1개만 인정)

중복 규칙이 여기서 갈립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둘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반면 이 계열의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됩니다. 즉 취업지원대상자이면서 해당 직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둘 다 받습니다.

자격증은 여러 개 있어도 하나만 셉니다

기술직렬을 준비하며 자격증을 여러 개 모으는 학생이 많은데, 가산점 계산에서는 1개만 인정됩니다. 시행령 제31조는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별표 12에 정해진 자격증 소지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내 응시직렬·직류에 지정된 자격증인지입니다. 별표 12는 직렬별로 인정 자격증을 따로 열거하기 때문에, 좋은 자격증이라도 직렬이 다르면 0점입니다. 둘째, 같은 계열 안에서도 등급에 따라 비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하나 더"보다 "이 직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자격증 하나"가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직렬 선택 자체가 결과를 크게 바꾼다는 점은 직렬을 바꾸면 경쟁률이 갈린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격증은 필기시험일 '전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인정 기준일은 합격 발표일도, 등록일도 아닙니다. 필기시험일 전까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산 대상이 됩니다.

이 한 줄 때문에 계획이 바뀝니다. 필기 두 달 전에 치르는 기사 시험이 마지막 기회인데, 실기 합격 발표가 필기시험일 이후로 잡히면 그 회차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격증 시험 일정과 공무원 필기 일정을 같은 달력에 겹쳐 놓고 역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와 나무 도장

등록 기간은 시험 직후 사흘입니다

가산점은 원서를 낼 때 적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이 끝난 직후 별도로 등록합니다. 2026년 국가공무원 공채의 실제 등록 기간을 보면 길이가 얼마나 짧은지 바로 보입니다.

구분등록 기간(2026년)
9급 공채4월 4일(토) 13:30 ~ 4월 6일(월) 21:00
우정 9급(계리)3월 28일(토) 13:30 ~ 3월 30일(월) 21:00
7급 공채 — 취업지원대상자7월 18일(토) 17:30 ~ 7월 20일(월) 21:00
7급 공채 — 가산 자격증9월 19일(토) 13:00 ~ 9월 21일(월) 21:00

공통점이 보입니다. 시험 당일 오후에 열려 그 다음 월요일 밤에 닫힙니다. 시험을 보고 나온 날은 정신이 없고, 주말이 지나면 이미 마감입니다. 7급은 취업지원대상자 등록과 자격증 등록의 시점이 아예 다르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비법은 단순합니다. 원서를 낼 때 자격증 종목명·자격번호·취득일자를 한 장에 적어 두고, 시험 당일 저녁 일정으로 등록을 미리 잡아 두는 것입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가산점은 없습니다

가산점의 성격을 오해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취득한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점은 과락을 메우는 장치가 아니라, 과락을 면한 사람에게만 붙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가산점 5%가 있으니 한 과목은 버려도 된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서가 반대입니다. 전 과목 40점을 확보한 다음에야 가산점이 의미를 갖습니다. 과목 구성과 출제 방향이 최근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두 번의 개편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취업지원 가점에는 30% 상한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입니다.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점을 받는 사람이 모두 합산됩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발 인원이 적은 직렬일수록 이 30% 계산이 실제 합격선에 영향을 줍니다.

지방직은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국가공무원 공채 기준입니다. 지방직은 시·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등록 창구와 일정이 따로 공지되고, 인정 자격증 범위도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직 일정표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날짜가 어긋납니다.

지방직은 한 곳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구조라 공고 하나를 끝까지 읽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지방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에 정리해 뒀습니다. 필기 이후의 면접 단계에서 판정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면접 우수·보통·미흡의 구조를 참고하십시오.

확인 순서

  • ① 응시직렬의 별표 12 인정 자격증 목록부터 확인 — 직렬이 다르면 0점
  • ②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의 자격증 하나를 목표로 설정(여러 개 소용없음)
  • ③ 자격증 시험 일정을 필기시험일 이전에 취득이 끝나도록 역산
  • ④ 원서 접수 시 자격 종목·번호·취득일을 따로 메모
  • ⑤ 필기시험 당일 저녁 ~ 다음 월요일 21시, 가산점 등록(국가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⑥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해당 시 등록 기간이 다름을 확인(7급은 별도 일정)
  • ⑦ 지방직 응시자는 해당 시·도 공고로 다시 확인

노트북 옆 클립보드에 끼운 서류에 내용을 적는 사람

이 글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31조의2 및 별표 1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인사혁신처 채용제도 안내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가산점 등록 안내(2026년 8월 확인)를 정리한 것입니다. 등록 기간과 인정 자격증은 시험 종류·연도·시행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응시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또는 해당 시·도 공고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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