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식단표의 숫자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번호입니다 — 19가지 목록과 제거식·도시락·보호자 동의 순서
학교급식법 제16조는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알리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7조가 19가지 목록과 공지 방법을 정합니다. 식단표 숫자 읽는 법, 제거식·대체식 요청, 도시락 지참과 보호자 동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급식 식단표를 보면 반찬 이름 뒤에 작은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아이가 먹는 음식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재료가 들었는지 알려 주는 표시입니다. 이 숫자를 읽을 줄 알아야 집에서 아이에게 "이 반찬은 먹지 마"라고 미리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학교급식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2026 학교급식 정책추진 기본계획」에 정리된 내용을 풀어 쓴 것으로, 표시 대상 19가지, 학교의 공지 방법, 제거식·대체식·도시락 지참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식단표 반찬 뒤의 숫자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번호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6조는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어떤 재료인지는 식단표 아래의 범례나 학교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 목록은 교육청 자료의 번호 순서이므로 학교 범례와 대조해 읽으십시오.
표시 대상은 19가지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⑲잣입니다. 이 가운데 아황산류는 권장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우유나 달걀을 먹지 못하는 아이라면 국이나 전, 소스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갈 수 있으니 반찬 이름만 보지 말고 숫자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간 식단표는 집으로, 주간 식단표는 식사 장소에 붙습니다
공지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는 가정통신문과 학교 누리집으로 안내하고, 주간 식단표는 식당이나 교실 같은 식사 장소에 게시합니다. 교실에서 배식하는 학교라면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식품알레르기 표시가 담긴 주간 식단표를 담임교사에게 전하고, 담임교사가 교실에 붙이게 됩니다.

의무는 원재료에 걸리고,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집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중 원재료는 의무 적용,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입니다. 즉 반찬의 주된 재료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양념이나 첨가물처럼 작은 성분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표시를 어기면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은 징계 대상이 되고, 위탁급식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가공식품이 많은 날의 표시 범위는 영양교사에게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면 학기 초에 학교가 먼저 묻습니다
학교는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보호자의 확인을 거쳐 특정 식품별 알레르기 유병학생을 조사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과 건강교육을 하도록 안내받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는 학부모가 비슷한 항목을 반복해서 적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기 초 학생건강실태조사에 특정 식품알레르기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건강조사 안내가 오면 알레르기 식품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건강검진과 건강조사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초등 1·4학년과 중·고 1학년 학교 건강검진 안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보 제공은 필수, 제거식과 대체식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교육청이 학교에 요청하는 알레르기 운영 현황 조사 양식을 보면 식품알레르기 정보 제공은 필수 항목, 제거식단과 대체식단 제공은 자율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풀어 말하면 식단표에 숫자를 표시하는 것은 모든 학교의 의무지만, 알레르기 식재료를 빼 주는 제거식이나 다른 반찬으로 바꿔 주는 대체식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학교가 어디까지 해 주는지는 영양교사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관리가 어려운 메뉴는 도시락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제거식이나 대체식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관리하기 어려운 메뉴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희망하면 도시락을 지참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상담을 통해 개별 맞춤형 식단(대체식, 제거식)을 제공할 때는 사전에 학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상담은 식품알레르기처럼 식사 조절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조사를 거쳐 운영합니다.
학기 초에 챙길 순서 정리
첫째, 식단표 범례에서 숫자와 식품을 맞춰 보고 아이가 피해야 하는 번호를 표시해 둡니다. 둘째, 건강조사나 알레르기 유병학생 조사 때 식품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고, 학교 알림 확인은 자녀 학교생활을 직접 확인하는 공식 창구를 이용합니다. 셋째, 영양교사에게 제거식·대체식을 제공하는지, 도시락 지참은 어떻게 하는지 묻습니다. 넷째, 개별 식단을 요청한다면 상담 신청과 동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학부모 상담 주간에는 학교급별 질문 목록에 알레르기 항목을 하나 더해 담임선생님께 알려 두십시오. 이 글은 학교급식 제도의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의 원인 식품 판단과 증상 대처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급식 운영 방식은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학교 안내문과 영양교사 설명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