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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복수국적자라면 만 22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 국적선택 기한과 병역준비역 3개월 규정

복수국적 자녀는 만 22세 전, 아들은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내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선택 방법이 줄어듭니다.

임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09-27·조회 18

부모 중 한쪽이 외국 국적이거나, 아이가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부모가 이민 후 시민권을 받은 뒤 아이를 낳았다면 그 자녀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평생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 정해진 기한 안에 국적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 기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가 자녀가 성인이 다 되어서야 서둘러 알아보는 학부모가 많아 정리했습니다.

여권과 서류가 놓인 책상에서 국적 관련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자녀가 복수국적자가 되는 흔한 경우들

가장 흔한 경우는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출생지 국가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미국·캐나다 등) 그 나라 국적까지 함께 얻어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됩니다.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을 취득한 뒤 자녀를 낳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신청한 적이 없어도, 출생과 동시에 두 개의 국적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국적선택 기한 — 만 22세 전, 또는 그때로부터 2년 이내

국적법 제12조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만 20세가 된 뒤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성인이 된 뒤 국제결혼이나 귀화 등으로 복수국적이 된 경우)은 그렇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이었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만 22세 생일이 1차 기준선이 됩니다.

아들이라면 다릅니다 —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딸과 아들의 기한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병역입니다.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남성은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편입 등의 사유가 생긴 때부터 다시 2년 이내로 기한이 넘어가는데, 이 구간에서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이 제한될 수 있어 사실상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병역과 진학이 함께 얽히는 다른 사례는 마이스터고 조기취업의 병역 갈림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국적이든 취업이든 병역 관련 기한은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뒤늦게 발목을 잡는 구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기가 걸린 영사관·공관 건물 외관

국적선택의 두 가지 방법 — 국적 포기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냐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만 갖겠다고 신고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대한민국 안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고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택하면 외국 국적을 실제로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에서는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서약 방식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만 열려 있는 제한적인 제도입니다.

서약이 불가능한 경우 — 원정출산 자녀

여기서 놓치기 쉬운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하던 중 그 나라에서 출산해 자녀가 복수국적을 갖게 된 경우(이른바 원정출산)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을 실제로 포기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녀의 출생 경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서약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 국적선택명령과 서약 불가

기한 안에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적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장관이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라는 국적선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명령을 받은 뒤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는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기한을 넘겨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서약이라는 손쉬운 길은 사라지고 외국 국적을 실제로 포기하는 절차만 남게 됩니다. 자녀가 만 22세에 가까워지는데도 아직 아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차이만으로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됩니다.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국적선택 신고는 재외국민이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국내 거주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접수합니다. 공통으로 국적선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외국 국적 증명서류(외국 여권 사본 등)가 필요하고, 서약 방식이라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함께 냅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학업 중이라면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처럼 겹치는 행정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국내 대학 진학까지 고려한다면 재외국민 특례의 해외 체류 기간 계산법도, 유학을 마치고 학적을 정리해야 한다면 해외 체류 중 국내 학적 처리 절차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확인 순서

①자녀가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출생 국가로 인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②만 22세 생일이 1차 기한이며, 아들은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이라는 더 이른 기한이 추가로 붙습니다. ③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국적을 유지할지, 외국 국적을 포기할지 두 방법 중 고를 수 있습니다. ④기한을 넘겨 국적선택명령을 받으면 서약 방식이 막히므로 미리 움직이는 쪽이 선택지를 더 넓게 남깁니다. ⑤재외국민은 관할 재외공관에, 국내 거주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서류를 갖춰 신고합니다.

국적·병역과 관련한 세부 요건은 자녀의 출생 시기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재외공관, 병무청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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