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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교 학비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 초·중학생은 국외 동거 1년이나 유학 자격이 필요하고 한도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입니다

해외 정규 유치원·초·중등학교·대학에 낸 학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 15%, 학교급별 한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와 국내 근무 부모의 초·중학생 요건, 회사에 낼 서류를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임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10-19·조회 90

자녀를 해외 학교에 보내면 학비 걱정에 더해 "이 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될까"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외에 있는 학교도 우리나라 유치원·초·중등학교·대학에 해당하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가 국내에서 일하고 아이만 나가 있다면 학생이 초·중학생일 때 요건이 하나 더 붙고, 대학원과 어학연수는 빠집니다. 이 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인용된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햇빛이 드는 영국 대학의 고풍스러운 중정

해외 학교라도 국내 학교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교육기관은 국외에 소재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학교 이름에 국제나 아카데미가 들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법으로 따졌을 때 유치원·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지 정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은 대상이 되지만,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어학연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외국인학교의 인가 기준은 외국인학교 학비도 세액공제 될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공제액은 낸 돈의 15%이고 한도가 학교급별로 다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납입액의 15%입니다. 거주자 본인을 뺀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이고, 대학원에 낸 돈은 제외됩니다.
한도를 꽉 채우면 계산상 초·중·고등학생은 45만원, 대학생은 135만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학비가 한도보다 많아도 공제는 한도에서 멈춥니다.

부모가 국내에서 일한다면 초·중학생에게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교육비를 낸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학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상이 취학 전 아동이거나 초등학생·중학생이면 다음 중 하나를 더 충족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

  •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자(같은 규정 제15조)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외국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나 초청을 받은 사람, 또는 교육장·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이 추가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나무가 늘어선 산책로와 현대식 대학 건물이 있는 해외 캠퍼스

부모는 한국에, 아이만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갔다면

생활법령정보에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는 국내에 살고 해외 체류 사실이 없는데 자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경우, 답변은 "안 될 것 같습니다"입니다.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는 중학교 졸업 학력이 없고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것도 아니어서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가족이 함께 국외에 나가 1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초·중학생도 길이 열립니다. 아이가 몇 학년 때 나갔는지에 따라 같은 학비가 공제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 출국 계획을 세울 때 이 요건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출국 전 학적 문제는 해외로 나갈 때 국내 학적은 어떻게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내는 서류는 간소화 자료로 대신되지 않습니다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나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안내에 나온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공제신고서
  • 교육비납입증명서(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았다면 재학증명서로 갈음 가능)
  • 해당 국외교육기관이 우리나라 유치원 또는 학교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자비유학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예: 국외유학인정서)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학생이면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이 목록은 예시이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학교 영수증은 담당자가 항목을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번역본을 함께 챙겨 두십시오.

올해 낸 학비는 12월 31일까지의 지급분입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받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라면 2026년 안에 낸 학비가 대상이고, 신청은 회사가 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맞춰 정산하는 절차에서 이뤄집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학기 등록금을 미리 내는 학교라면 어느 해에 낸 돈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납부일과 학기 시작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학비를 해외로 보내는 방법은 해외 유학생 학비·생활비 송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와 스마트폰, 소득 내역서가 놓인 책상

학원비와 해외 학교 학비는 다른 줄에서 계산됩니다

국내에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되고 초등학생은 안 되는 규칙은 해외 학교 학비와 별개입니다. 해외 학교는 학교로 인정되면 그 학교에 낸 돈 자체가 교육비입니다. 국내 학원비 한도의 경계는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학원비는 되고 초등학생은 안 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 정리와 확인 창구

1) 해외 학교가 한국의 유치원·초·중등학교·대학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학생의 학교급이 초·중학생이면 국외 동거 1년 이상인지,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3) 올해 낸 학비의 납부일을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4)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 신고서와 납입증명서, 증빙 서류를 냅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가족 구성과 체류 기간, 학교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최종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십시오. 근거는 생활법령정보 「해외유학자」 유학비용의 세액공제 항목과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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