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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2026년 3월부터 법입니다 — 예외 세 가지와 학칙이 정하는 것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가 2026년 3월 1일 시행되면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예외는 세 가지이고 학교장·교원의 허용이 함께 필요합니다. 교내 소지 제한은 학교의 선택이고, 수거·보관 방법과 분실 책임은 학칙이 정합니다. 학부모가 학칙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이도현 중등학습 콘텐츠 에디터·2026-08-18·조회 131

"수업 시간에 휴대폰 걷는 건 인권 침해 아닌가요"라는 질문은 오랫동안 학교마다 답이 달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학교 규칙이 부딪히고, 담임의 재량으로 처리되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16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법률 제21049호)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문제는 법률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설된 조문은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입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집이라면 무엇이 법으로 정해졌고 무엇이 여전히 학교마다 다른지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실 책상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학생들

법이 금지한 것은 '수업 중 사용'입니다

조문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어가 학생이고, 대상이 수업 중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의 사용을 법이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 가져오는 것 자체를 막은 것도 아닙니다.

바뀐 것은 근거의 성격입니다. 이전까지 "수업 중 사용 금지"는 학교가 정한 규칙이었고, 규칙의 정당성이 사안마다 다투어졌습니다. 이제는 법률이 직접 정한 의무가 되었으므로 학교가 그 근거를 따로 설명해야 할 부담이 줄었습니다.

예외는 세 가지,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1항 단서는 예외를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사유에 해당할 것허용을 받을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수업 중 검색이나 촬영을 활용하는 수업이라면 그 수업의 교사가 허용하는 형태가 되고, 건강상의 이유로 기기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미리 학교와 협의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사용 제한'과 '소지 제한'은 다른 조항입니다

제2항은 별개의 권한을 줍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처음으로 '소지'가 등장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업 중 사용 금지는 전국 공통이고, 교내 소지 제한은 학교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걷어 두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는 방식을 쓰는 학교도,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 중 사용만 막는 학교도 모두 법 안에 있습니다. 같은 지역 옆 학교와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칠판 앞에 서 있는 교사와 앉아 있는 학생들

구체적인 방법은 학칙이 정합니다

제3항이 이 부분을 학교로 넘깁니다.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학부모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법조문이 아니라 이 학칙입니다.

학칙에서 봐야 할 항목은 대체로 넷입니다. 어느 시간대에 제한되는지, 수거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지, 분실·파손 시 책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입니다. 특히 보관 방법과 분실 책임은 학교마다 편차가 큰 부분이라 미리 읽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 규칙과 관련한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는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9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에서 다룬 불복 절차와 성격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신설된 조항 —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이 개정에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큰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전 제20조의5가 제20조의6으로 옮겨 가면서, 그 조문에 제4호로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이 추가되었습니다.

제20조의6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여기에 스마트기기 제한이 들어갔다는 것은, 절차에 맞게 이루어진 수거·보관이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이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교사가 규정대로 처리했는데도 신고가 이어지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정당한 행위'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학칙이 정한 절차를 벗어난 처리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양교육도 학교의 의무가 됐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20조의7이 신설되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금지만 두지 않고 교육을 함께 넣은 구조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정보 교과 시간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기 초 교육과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성적과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는 중학 성적은 시험기간에만 정해지지 않는다 — 수행평가 반영비율 확인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투명한 보관함에 스마트폰을 넣는 손

학칙은 어디서 보고, 의견은 어떻게 내나

학칙은 학교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또는 학교규칙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찾기 어렵다면 학교알리미에서 학교를 검색해도 공시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절차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관여하므로, 보관 방식이나 분실 책임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통해 의견을 올리는 것이 정식 경로입니다.

2026년 3월 이후 교실에서 실제로 달라진 다른 항목들은 2026년 3월, 교실에서 실제로 달라진 것에 함께 모아 두었습니다.

학부모가 확인할 순서

  1. 우리 학교가 소지까지 제한하는지, 수업 중 사용만 막는지 학칙에서 확인합니다.
  2. 수거한다면 보관 장소와 분실·파손 책임 규정을 읽습니다.
  3. 자녀에게 건강·안전상의 사유가 있다면 학기 초에 학교와 협의해 예외를 문서로 남깁니다.
  4. 위반 시 조치가 어떤 단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녀와 미리 이야기합니다.
  5. 등하교 연락이 필요하다면 수업 시간 외 사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방법을 정합니다.
  6.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중학교 배정 방식이 궁금하다면 중학교는 어떻게 배정되나도 함께 보십시오.

이 글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9호, 2025년 9월 16일 공포, 시행 2026년 3월 1일)의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6 제4호 신설,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조문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교육부 안내를 근거로 2026년 8월 정리했습니다. 교내 소지 제한 여부와 수거·보관 방법, 위반 시 조치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마다 다르므로, 실제 적용은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과 학년 초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령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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