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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 소득 1,898만원부터 갚습니다 — 총급여 2,851만원과 유예 2년의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소득금액 1,898만원, 근로자 총급여로는 2,851만원입니다. 초과분의 20%(대학원 25%)가 의무상환액이고 4월 통지·6월 말 선납·이후 원천공제로 이어집니다. 실직과 육아휴직은 2년, 재학 중은 4년까지 유예됩니다.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08-15·조회 15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취업하면 갚는다"는 이름 때문에 오해가 쌓입니다. 첫 월급을 받은 달부터 나가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연봉이 얼마든 조금씩 빠지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준선을 넘긴 해에만, 그것도 넘긴 금액에 대해서만 상환 의무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 기준선이 검색할 때마다 다른 숫자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밝은 사무실에서 자료를 보며 앉아 있는 여성

대출은 장학재단, 상환은 국세청입니다

가장 먼저 헷갈리는 지점이 창구입니다. 대출 실행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맡고, 소득이 생긴 뒤의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맡습니다. 그래서 재단 앱에는 아무 알림이 없는데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문의처도 갈립니다. 대출 잔액·거치기간·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 의무상환액 산정·유예·원천공제는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입니다. 유예 신청을 재단에 문의했다가 며칠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연봉)가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자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에 남는 금액입니다.

국세청이 올해 통지한 2025년 귀속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898만원이고, 이를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급여 2,851만원입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기준이 아니라 같은 선을 두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총급여 2,851만원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는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 이므로 약 952만원이고, 2,851만원에서 이를 빼면 약 1,898만원이 나옵니다. 두 숫자가 정확히 이어집니다.

검색하면 숫자가 여러 개 나오는 이유

학자금 상환기준소득을 찾아보면 서로 다른 금액이 함께 뜹니다. 원인은 두 가지뿐입니다.

  • 기준이 다릅니다 — 소득금액으로 쓴 글과 총급여로 환산해 쓴 글이 섞여 있습니다
  • 귀속연도가 다릅니다 — 이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2024년 귀속 기준은 소득금액 1,752만원(총급여 2,67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옮겨 적은 글은 오래 못 갑니다. 확인할 때는 "몇 년 귀속인지"와 "소득금액인지 총급여인지"를 같이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안 적힌 자료는 신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학사모를 하늘로 던지는 졸업식 풍경

의무상환액은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기준을 넘겼다고 대출 잔액 전체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산식은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산정식(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자발적 상환액
상환율학부 대출 20% / 대학원 대출 25%
2025년 귀속 기준소득금액 1,898만원(총급여 2,851만원) 초과분
통지2026년 4월 22일 통지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기준선을 200만원 넘긴 학부 대출자라면 그 해 의무상환액은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지난해에 재단에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은 차감됩니다. 미리 갚아 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라,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넣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의무상환액이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이 생긴 경우입니다. 취업 전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월 통지 → 6월 말 선납 → 이후 원천공제

일정을 알아야 선택지가 보입니다. 4월에 통지를 받으면 두 갈래로 갈립니다.

  • 선납 — 전액 또는 반액을 직접 납부합니다. 6월 말까지 선납하면 급여 원천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원천공제 — 선납하지 않으면 회사가 급여에서 매월 의무상환액의 1/12씩 1년간 떼어 냅니다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회사에 알려지는지 여부와 월 현금흐름입니다. 원천공제는 회사를 거쳐 징수되므로 급여명세서에 항목이 잡힙니다. 그것이 부담스럽거나 목돈을 넣을 여력이 있다면 6월 말이라는 날짜가 중요해집니다.

갚기 어려우면 — 유예 2년, 재학 중이면 4년

통지를 받고도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상환유예입니다. 사유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사정 — 2년
  • 대학(원) 재학 중4년

서류가 사유마다 다릅니다. 실직·퇴직은 퇴직증명서 등 사실을 증명할 서류, 육아휴직은 인사발령서와 양육 중인 자녀가 있음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신청과 결과 확인은 icl.go.kr에서 하고, 결과는 세무서에서 통지서로도 옵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미룬 금액은 유예가 끝난 뒤 다시 부과됩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는 아니지만(2026년 학자금대출 금리는 6년 연속 연 1.7%로 동결됐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돌아온다는 점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순서 정리

  • ① 내 대출이 일반 상환인지 취업 후 상환인지부터 확인 — 종류가 다르면 이 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4월에 국세청 통지가 왔는지 확인(재단 앱이 아니라 icl.go.kr)
  • ③ 통지서의 기준이 소득금액인지 총급여인지, 몇 년 귀속인지 확인
  • ④ 초과분 × 20%(대학원 25%)에서 자발적 상환액이 빠졌는지 확인
  • ⑤ 선납할 것인지 원천공제로 둘 것인지 결정 — 6월 말이 분기점
  • ⑥ 실직·육아휴직·재학 중이라면 유예 신청(2년 / 4년)과 증명서류 준비

대출을 받기 전 단계라면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의 차이를 먼저 보시고, 등록금 부담 자체를 줄이는 쪽은 국가장학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이 출발점입니다. 초·중·고 단계의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노트북과 동전, 자료를 놓고 함께 계산하는 두 사람

이 글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2026년 금리 연 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 공지를 정리한 것입니다(2026년 8월 확인). 상환기준소득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고 귀속연도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의무상환액·유예 가능 여부는 icl.go.kr에서 직접 조회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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