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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밀린 미성년 알바생은 혼자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8조와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근로기준법 제68조로 임금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까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08-31·조회 85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녀가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준다"고 했을 때, 부모가 먼저 떠올리는 건 "미성년자라 혼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정 접수부터 간이대지급금까지, 실제로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절차를 근거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

미성년자도 혼자 진정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8조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 등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직접 일하고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서는 이 원칙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것,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모두 이 조문이 근거가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

접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하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해 진정서나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정은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만 되면 미성년자도 접수할 수 있어, 부모가 동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녀가 스스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장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못 받은 임금 액수와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후 조사가 빨라집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근무 일정을 주고받은 문자 캡처처럼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후 무슨 일이 일어나나 —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배정받아 진정인과 사업주 양쪽을 조사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을 각각 부르거나 한자리에서 대질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민원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로 정해져 있어,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조사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책상 위로 서류를 주고받는 손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어기면

시정지시를 받고도 사업주가 기한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절차는 형사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감독관은 사업주를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합니다. 다만 실제 임금을 받으려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노동관서로부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끝내 못 준다면 —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고도 돈이 없어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한 제도가 간이대지급금(예전 이름은 소액체당금)입니다.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과 한도 — 1년·6개월·700만원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해야 하고,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 쪽 요건도 있는데,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지급 한도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이 최대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최대 700만원으로 합쳐서 최대 1,000만원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근속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밀린 임금 한도 700만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페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아르바이트생

알바라서 못 받는 건 없다 — 흔한 오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진정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며칠 만에 그만뒀거나 수습 기간이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편의점이든 카페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도 그대로입니다. 절차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진정을 내기 전에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 먼저 상황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했던 근로시간과 부모 동의서가 출발점이었다면, 이번은 이미 일을 시작한 뒤 돈을 못 받았을 때의 절차입니다.

순서 정리

1. 근무 기간·못 받은 금액·마지막 근무일을 정리해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내거나 관할 노동청에 방문 접수합니다.
2.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시정지시가 나오면 사업주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준비합니다.
4.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라는 두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특성화고처럼 재학 중 현장실습이나 조기 취업이 잦은 학교를 다니는 자녀에게 특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처럼 임금 체불도 시효를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를 인지한 시점에 바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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