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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칩니다 — 학부모위원 선출과 의견 제출 경로

학칙은 교장이 혼자 못 바꿉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심의사항, 학부모위원 직접투표 원칙, 의견수렴 절차 정리

임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09-29·조회 30

2학기 들어 학교에서 "학칙 개정 예고" 가정통신문을 받았다면, 대부분의 학부모는 그냥 넘어갑니다. 두발·복장 규정이나 휴대폰 사용 규정처럼 아이 생활과 직결된 조항이 바뀌는데도, 정작 누가 그 내용을 정하는지, 학부모가 의견을 낼 통로가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칙은 교장이 혼자 정하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정 기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절차 안에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여러 곳 있습니다.

ㄷ자형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들

학칙을 정하는 곳은 학교이지만, 교장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는데, 그 1호가 바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입니다. 예산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서 선정과 나란히 놓인 항목입니다. 학교장이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할 수는 있지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두발·복장·소지품·휴대전화 사용처럼 학생 생활과 직접 맞닿은 규정일수록 이 절차의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법이 정한 원칙 안에서 각 학교가 학칙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 — 결정권의 무게가 다릅니다

모든 학교가 같은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심의로서 사실상 구속력을 갖지만, 사립학교는 학칙 제정·개정 항목에 대해서는 자문에 그칩니다. 법인 이사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닌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였더라도 법인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국공립학교라면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가 곧 실행으로 이어지므로, 그 안에서 의견을 내는 절차가 더 직접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누가 앉아 있나 — 위원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학교 구성원을 대표하고, 지역위원은 이 두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됩니다. 학부모위원 비중이 전체 위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학부모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되도록 설계된 기구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아는 학부모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기 초 학부모 상담 주간에 담임에게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일정을 함께 물어보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서 서류를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사람들

학부모위원이 되는 법 — 전체회의 직접투표가 원칙입니다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가 편의상 가정통신문 회신이나 우편투표, 전자투표만으로 선출 절차를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접적 방식만으로 위원을 뽑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체회의를 열되 참석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우편·전자투표를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자녀 학교의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를 받았다면, 전체회의 개최 여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위원이 아니어도 회의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위원으로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학칙 개정 과정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기 전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게시판을 통해 개최 일자와 안건을 미리 알려야 하고, 학부모·교원·지역주민은 이를 보고 회의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학칙 개정처럼 관심이 큰 안건이 상정된다면, 공고문에서 날짜와 장소를 확인해 직접 방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참관은 발언권 없이 지켜보는 절차이므로, 의견을 실제로 반영시키려면 다음 단계인 의견 제출 경로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학칙을 바꿀 때는 학부모 의견부터 물어야 합니다

학칙처럼 학생·학부모에게 영향이 큰 사항을 심의할 때, 운영위원회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학교는 자체 학칙으로, 공립학교는 시·도 조례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데, 보통 가정통신문에 개정안 초안을 첨부하고 회신서나 온라인 설문으로 찬반·의견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다수 학부모가 특정 조항에 의견을 낸다면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생활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와 학교알리미에서 학칙 원문과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이 서류에 펜으로 서명하는 모습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학칙 개정은 학교장 단독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은 자문)를 거친다 ② 위원회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전체회의 직접투표가 원칙이다 ③ 위원이 아니어도 사전공고를 통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④ 학칙처럼 중요한 사항은 심의 전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학칙 원문과 회의록은 학교에 비치되어 열람이 가능하다. 가정통신문의 "학칙 개정 예고"라는 문구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의견수렴 회신서 한 장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 각 시·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구체적인 선출 일정과 의견수렴 방식은 학교급·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자녀 학교의 공고문과 시·도 조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학칙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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