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게 하고, 제23조는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특별교육이 붙는 조치와 거부 때 결과, 신청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는 아이의 특별교육 일정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3조는 이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특별교육이 어떤 조치에 붙는지와 보호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청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특별교육은 조치 9가지 중 하나이면서 다른 조치에도 따라붙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제17조 제1항에 아홉 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입니다. 특별교육은 5호로 독립된 조치이기도 하고, 아래에서 보듯 다른 조치와 함께 의무로 붙기도 합니다.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법이 허용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조치 번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접촉금지부터 전학까지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함께 붙습니다
제17조 제3항은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봉사),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관에는 대안교육기관도 포함됩니다. 이수 기간은 법이 정해 두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사안별로 정합니다. 따라서 아이마다 이수 시간이 달라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서면사과(1호)와 퇴학(9호)은 이 항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자 교육은 권유가 아니라 법이 정한 조치입니다
제17조 제13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교육 내용에 장애인식개선이 들어갑니다. 즉 보호자 교육은 학교가 선심으로 권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의 특별교육 조치와 한 묶음으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보호자 교육의 시간과 장소는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서에 보호자 교육 항목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입니다
제23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부과·징수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은 이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적고 있으며, 일반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사정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이 안 됩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무시하지 말고 교육 기관과 학교에 먼저 연락해 조정 가능 여부를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장이 먼저 조치할 수도 있고, 아이가 거부하면 추가 조치가 따릅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 제5항). 학교장 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제10항).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행령은 교육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기한을 둡니다. 특별교육은 빠지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의견 진술 기회와 불복 절차는 별도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17조 제8항),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9항).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특별교육 이행은 별개의 문제라, 불복을 준비하더라도 정해진 교육 일정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복의 기한과 집행정지 신청은 학폭 조치 불복 90일 정리를 먼저 보십시오.

신청 방식은 시도교육청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법이 아니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과 시도교육청의 운영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상담과 특별교육을 온라인으로 신청·이수 확인까지 처리하는 '우리온-에듀'를 10월 시범 운영한 뒤 11월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학생 상담과 가해학생 특별교육이 대상이고, 프로그램 검색·일정 확인·신청·확인증과 이수증 발급 기능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학교가 기관별로 전화 문의 후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는 전북 사례이므로 다른 지역은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통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순서
첫째, 통지서의 조치 번호를 확인해 특별교육·심리치료가 포함됐는지 봅니다. 둘째, 보호자 교육 항목이 있는지, 일정과 장소는 어디인지 학교에 묻습니다. 셋째, 아이의 특별교육·봉사로 결석하게 되는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니(제17조 제12항) 출결 처리 방식을 미리 물어봅니다. 넷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심리상담은 별도 절차이므로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Wee클래스·마음이음 바우처도 같이 알아 두십시오. 조치가 학생부에 남는 기간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생기부 기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