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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질환이 나와도 첫 검사에서는 불합격이 없습니다 — 판정은 '합격'과 '판정보류' 둘뿐입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첫 결과는 합격 또는 판정보류뿐입니다. 제출 서류와 신분증, 전문의 재신체검사, 유효기간 1년까지 정리했습니다.

강 강현우 공무원시험 콘텐츠 에디터·2026-10-02·조회 60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 뒤에 받는 채용신체검사는 "병이 있는지 찾는 시험"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 매뉴얼은 이 검사를 질환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질환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를 보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 검사 결과도 합격과 판정보류 둘 중 하나로만 나옵니다. 이 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과 인사혁신처 매뉴얼을 기준으로 서류와 판정보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나이 든 환자의 혈압을 재는 모습

검사는 최종 합격 뒤, 임용 전에 받습니다

원칙은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되기 전에 받는 것입니다.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임기제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 군무원, 지방공무원 일반직·별정직·임기제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자체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채용기관 인사부서에 따로 물어야 합니다. 이 검사와 별개로 형사처벌 이력 같은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를 다룬 글에서 다뤘습니다.

서식은 별지 제1호 하나, 신분증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응시자는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별지 제1호)를 받아 시험실시기관, 응시직명,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사진(3.5cm×4.5cm)을 붙입니다. 이 서류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입니다. 건강검진기본법상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원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서식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서식의 검사 내용란은 키, 체중, 허리둘레, 혈압, 교정시력, 색신(색각), 교정청력과 함께 종양, 이비인후, 호흡기, 심혈관, 소화기(간질환 포함), 신장·비뇨기계, 내분비, 혈액, 신경, 피부, 근골격계, 안, 정신 질환과 흉부 X선으로 이뤄집니다. 병이 있으면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질병명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정상"이나 "이상 없음"으로 적습니다. 임산부처럼 X선을 찍을 수 없으면 사유를 적고 면제합니다.

혈압·시력·청력에는 더 이상 정해진 수치가 없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시행된 개정으로 불합격 판정기준은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었습니다(2019년 12월 17일 정책브리핑 발표). 종전에는 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 두 귀 교정청력 40dB 이상처럼 숫자로 자르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혈압성 응급증",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처럼 개인별 업무수행능력을 보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치아계통 기준과 매독 검사도 없어졌습니다. B형간염도 보유 자체나 전염성을 이유로 불합격시킬 수 없고, 간 기능으로 정상적인 직무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사가 흉부 X선 필름을 들어 올려 살펴보는 모습

첫 검사에서는 합격 또는 판정보류만 나옵니다

종전에는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판정보류를 모두 가렸지만, 개정 뒤에는 최초 신체검사에서 합격과 판정보류만 판단합니다. 판정보류는 불합격이 아닙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치료한 뒤 다시 판단해야 하거나, 해당 질환 전문의의 판정이 꼭 필요할 때 내려집니다. 검진기관은 신체검사서의 판정보류 사유란에 질환명과 재검사가 필요한 이유를 응시자가 알 수 있게 적어 줍니다. 합격이면 신체검사서를 채용기관에 냅니다. 비어 있는 검사 항목이 있으면 보완 요구를 받으니 빈칸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판정보류를 받으면 전문의에게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판정보류 질환 분야의 전문의에게 재신체검사를 받고, 그 병원이 재신체검사용 서식(별지 제3호)에 합격·불합격·판정보류를 적어 줍니다. 첫 검사를 한 병원이 아니어도 되고, 그 질환의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검진기관이면 됩니다. 합격하면 채용기관에는 판정보류 사유가 적힌 최초 신체검사서와 재신체검사서를 각 1부씩 함께 냅니다. 전문의 소견서는 최초 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내리기 전에 참고하는 자료이므로, 질환이 있다면 첫 검사 때 미리 가져가는 것이 낫습니다. 별지 제2호나 병원 자체 서식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불합격이 나오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

재신체검사에서도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규정 제5조 본문). 다만 상이군경, 의상자, 장애인은 임용권자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하면 임용될 수 있습니다. 치료로 나아질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의료기관·응시자와 협의해 신체검사서 제출기한을 늘리거나 치료 끝난 뒤에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 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 안에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 합격자는 별도 임용유예 규정이 없어 채용기관과 협의해 합격 유효기간 안에서 제출기한을 조정합니다. 유예 사유 전반은 임용유예 사유를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경찰·소방 시험 방식 차이는 소방·경찰 체력시험을 비교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 순서 정리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입니다. 그 안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 다시 쓸 때는 서식 ⑦란에 적고, 재발급을 요청하면 검진기관은 별도 검사 없이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최종 합격 확인, 일반검진기관에서 별지 제1호 작성, 신분증과 사진 지참, 질환이 있으면 전문의 소견서 지참, 합격이면 채용기관에 제출, 판정보류면 전문의 재신체검사 후 서류 두 장 제출입니다. 검사 비용과 소요일은 병원마다 다르니 접수할 때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별 질환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는 담당 의사와 검진기관이 판정하는 사안으로 의학적 진단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시행 중인 규정과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채용기관 공고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십시오.

수술복 차림의 의료진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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