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교육과정으로 들은 과목은 석차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 생활기록부에 '·'이 찍히는 이유와 학기당 2과목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과목은 석차등급란이 비워집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2학기 수강신청 안내를 받고 이런 문장을 본 학부모가 많을 겁니다.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반가운 말인데, 그 뒤에 붙는 결과 하나는 안내문에 잘 적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은 과목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석차등급란에 숫자가 아니라 가운뎃점 '·'이 찍힙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손해인지 아닌지는 상황에 따라 갈리는데, 판단하려면 먼저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 밖에서 듣는 과목'은 네 종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뒤섞이는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네 가지를 따로 구분합니다. 성적표의 '비고'란에 이 중 어느 것으로 들었는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공동교육과정 — 여러 학교가 함께 개설하고, 거점학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이 모두 있습니다.
- 온라인학교 — 시·도교육청이 세운 별도의 학교(각종학교)로, 소속 학교를 옮기지 않고 과목만 수강합니다.
- 학교 밖 교육 — 대학이나 기관 등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해 이수하는 과목·활동입니다.
- 온라인 콘텐츠 — 지정된 온라인 콘텐츠로 이수하는 경우입니다.
네 가지는 성적 기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학교 밖'이라도 남는 기록이 다르다는 뜻이라, 신청 전에 어느 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석차등급란의 '·' —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나
기재요령이 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로 이수한 과목은 성적을 정상적으로 산출하되 '석차등급'란에만 '·'을 입력합니다.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는 그대로 남습니다. 비고에는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학교'로 표시됩니다.
-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과목·학점만 입력하고 나머지 항목은 전부 '·'입니다. 성취도조차 남지 않습니다.
- 온라인 콘텐츠도 교과·과목·학점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입니다.
즉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와 나머지 둘 사이에 큰 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앞의 둘은 "성적은 있는데 등급만 없는" 과목이고, 뒤의 둘은 "들었다는 사실만 남는" 과목입니다. 대학이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등급을 환산할 때, 등급 자체가 없는 과목은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신 산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대학마다 모집요강에 따로 적혀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대학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등급을 안 주나 — 수강자 수 때문입니다
이유는 통계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은 여러 학교 학생을 모아 한 강좌를 여는 구조라, 수강 인원이 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열 명짜리 강좌에서 상대평가 등급을 매기면 등급 하나의 무게가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성취도(절대평가)는 산출하되 석차등급은 부여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성적 산출 단위도 규정돼 있습니다. 거점학교는 그 과목을 수강한 학생 전부를(수강했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 수까지 포함해) 수강자 수로 잡아 성적을 냅니다. 다만 거점학교가 본교 학생과 타교 학생을 구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하고 성적도 따로 산출하며, 이때 공동교육과정 관련 성적 규정은 타교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같은 강좌처럼 보여도 본교 학생은 일반 과목으로 등급을 받고, 우리 아이는 '·'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학기에 몇 과목까지 들을 수 있나
제한이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공동교육과정은 학기당 최대 2과목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학기당 6학점 이내가 기준이었습니다.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세부 운영이 달라지므로, 재학 중인 학교가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담당 교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수 인정 기준은 일반 과목과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점당 수업량 16회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저녁이나 주말에 다른 학교로 가서 듣는 강좌라면 결석 한 번의 비중이 학교 수업보다 큽니다. 3학점 과목이면 총 48회 중 16회를 빠지는 순간 미이수입니다. 이 기준은 성취도란에 I가 찍히는 조건과 같은 규정에서 나옵니다.
미이수 과목을 되살리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덜 알려진 쓰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에서 미이수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로 다시 들어 이수 처리하는 '재이수'입니다. 이때 기재 방식이 또 달라집니다.
- 재이수한 과목은 교과·과목·학점·성취도만 입력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입니다.
- 비고에는 '공동교육과정, 재이수' 또는 '온라인학교, 재이수'로 표시됩니다.
- 미이수했던 그 과목의 기존 성적 처리 결과는 나이스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다만 성취도는 최하위가 부여됩니다. 5단계 평가 과목이면 'E', 3단계면 'C'입니다.
정리하면 재이수는 학점을 회복하는 장치이지 성적을 회복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학생부에 적혀도 대입에는 가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이수는 졸업 요건인 192학점을 채우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성취도는 바닥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미이수가 나기 전에 학교의 예방지도에 참여하는 쪽이 언제나 낫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늘었나
교육부가 2026년 1월 28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대책에 따르면, 2026년에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 777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442개교를 대상으로 2026년 1학기부터 157억 원 규모의 강사 채용 지원도 들어갑니다. 온라인학교는 시·도별 1개교가 운영되며 전국 단위 수강이 추진되고, 고교-대학 연계는 2026년 1학기부터 10개 시도, 20여 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입과의 연결에 대해서도 한 줄이 있습니다. 단위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들었다는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 대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급이 '·'으로 비어 있어도, 그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었다는 맥락은 서류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 ① 그 강좌가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학교 밖 교육·온라인 콘텐츠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기재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 ② 성적표에 등급이 남지 않아도 되는 과목인지 판단합니다. 진로선택 성격이 강한 과목이면 부담이 적고, 주요 교과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 ③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반영 교과·과목을 확인합니다. 등급이 없는 과목의 처리 방식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 ④ 학기당 과목 수 제한(2022 개정 기준 2과목)과 우리 학교 적용 기준을 담당 교사에게 확인합니다.
- ⑤ 수업 요일·시간과 이동 거리를 놓고 출석 3분의 2를 지킬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 ⑥ 신청 창구는 시·도교육청별 시스템으로 다릅니다. 학교 담당 교사가 안내하는 경로를 따르십시오.
- ⑦ 2학기 과목 선택은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이 성적표를 바꾸는 구조 안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 규정(과목 개설 유형 비고 표시,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이수 과목의 석차등급 '·' 입력, 학교 밖 교육·온라인 콘텐츠의 교과·과목·학점만 입력, 재이수 과목의 교과·과목·학점·성취도 입력과 최하위 성취도 부여 및 기존 성적의 나이스 자동 삭제, 거점학교 수강자 수 산출과 본교·타교 구분 운영 시의 적용 범위)과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2026년 1월 28일 발표, 정규교원 777명, 442개교·157억 원, 시도별 온라인학교 1개교, 고교-대학 연계 10개 시도·20여 개 대학),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2022 개정 교육과정 학기당 최대 2과목, 2015 개정 학기당 6학점 이내, 1학점당 수업량 16회의 3분의 2 이상 출석)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확인. 과목 수 제한과 신청 절차, 내신 반영 방식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각 대학 모집요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 교사 안내와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