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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수행평가에 결석하면 어떻게 되나 — 재시험이 아니라 '인정점'으로 처리됩니다

중학교 수행평가 결시는 인정결시와 무단결시로 나뉩니다. 질병 결석은 5일 이내 진단서 제출로 인정점을 받지만, 서류를 놓치면 무단결시로 최하점보다 낮은 점수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이 이도현 중등학습 콘텐츠 에디터·2026-09-11·조회 127

중학생 자녀가 갑자기 열이 나서 수행평가 당일 학교에 못 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그 점수는 이제 0점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아닙니다. 결시는 사유가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갈리고, 인정받는 경우라면 재시험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정점이라는 별도 계산으로 성적이 매겨집니다. 문제는 이 절차를 모른 채 "일단 학교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면 되겠지"라고 넘어갔다가, 증빙서류 제출 시기를 놓쳐 정작 인정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인정을 받고, 반대로 무엇을 놓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청진기와 펜이 놓인 진료기록서 클로즈업

결시는 다 같은 결시가 아니다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결시를 인정결시와 무단결시(미인정 결시) 두 갈래로 나눕니다. 인정결시는 질병·사고·학교장이 인정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이고, 무단결시는 이런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같은 결시라도 이 구분에 따라 이후 점수 처리 방식이 정반대로 갈리기 때문에, 학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아이 결시가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언제 내야 하나

인정 여부는 학교가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고,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짧은 질병결석이라면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같은 자료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인정결석이 반복될 때 학교가 밟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결석 자체의 인정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먼저 있고 수행평가 결시 처리는 그 위에 얹히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제출 기한과 서식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사유가 생기면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해 그 학교의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정받으면 '재시험'이 아니라 '인정점'

인정결시로 처리되면 학교는 결시한 학생을 따로 불러 같은 수행평가를 다시 보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그 학기 안에서 이미 치른 다른 평가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결시 이전 또는 이후에 실시한 유사한 평가 항목이 있으면 그 점수를 활용하고, 학기 중 수행평가 항목을 아예 다 치르지 못한 특수한 경우라면 정기고사 점수를 참고해 환산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비율로 환산할지는 학교가 사전에 정해두고, 지필고사 대비 계획을 세울 때처럼 미리 학기 초 안내문이나 교과별 평가계획서에 공지되는 내용이므로, 평소 가정통신문을 챙겨두면 결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시험지에 서명하며 검토하는 모습

인정받지 못하면 최하점보다 낮은 점수

반대로 무단결시로 처리되면 결과는 훨씬 엄격합니다. 무단결시자의 점수는 통상 해당 학년·계열 학생 중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보다 한 단계 낮은 점수)으로 부여됩니다. 즉 "결시했으니 낮은 점수겠지"가 아니라 "그 반에서 가장 낮은 점수보다도 더 낮은 점수"가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행평가에서 그 학년 최하점이 60점이라면, 무단결시로 처리된 학생은 60점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식입니다. 등교중지처럼 학생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 대상이 되지만, 서류를 제때 내지 않아 인정 절차 자체를 놓치면 사유와 무관하게 무단결시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점이 학부모가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입니다.

최종 결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친다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가 개인적으로 "인정해줄게"라고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교과협의회가 먼저 교과별 인정 기준과 환산 방법을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로 최종 확정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이 때문에 담임과의 통화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제출한 서류가 실제로 위원회 심의 안건에 올라갔는지, 결과가 언제 통지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마다 위원회 개최 주기가 다르므로 성적 마감일 직전에 결시가 생기면 심의 일정이 빠듯할 수 있고, 학기 말에 몰아서 여러 건을 한꺼번에 심의하는 학교도 있어 통지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실 소파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남학생과 상담자

심리적인 이유로 반복해서 빠진다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평가에 대한 불안이나 등교 자체를 힘들어해서 결시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서류 한 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할 때의 초기 대응과 같은 방식으로, 담임·상담교사와 먼저 상담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적 처리는 그다음 문제이고, 반복되는 결시 뒤에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아이에게도 학교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등학교와 결시 처리 원리는 같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평가 제도 자체는 다르지만, 결시 처리의 큰 원리 — 인정 사유 확인, 인정점 환산, 무단결시 시 불이익 — 는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출석 3분의 2, 성취율 40%)처럼 결시나 미이수가 학점 취득 여부 자체에 영향을 주는 별도 기준이 얹혀 있어, 중학교보다 관리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생 학부모라도 자녀가 곧 고입을 앞두고 있다면 이 차이를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순서 정리

수행평가 당일 결시가 생겼다면 ① 담임교사에게 즉시 사유를 알리고, ② 질병이면 5일 이내(짧은 결석은 2일 이내 기준 적용 가능) 진단서나 확인서류를 갖춰 결석신고서를 제출하고, ③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해당 평가의 인정점 환산 방식을 확인하고, ④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와 통지 시점을 챙기는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다만 인정 사유의 범위, 서류 제출 기한, 인정점 산출 비율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르므로, 이 글은 공통되는 큰 틀만 정리한 것이며 정확한 기한과 서식은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과 담임교사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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