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필수 설치 장소가 9월 11일부터 법에 정해졌습니다 — 출입문·복도·계단은 필수, 교실은 제외, 일부 장소는 운영위원회 심의로 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과 시행령 제57조의2 기준으로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 일곱 곳, 교실 제외, 운영위원회 심의 예외, 학부모가 물을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학교에 CCTV가 있는지는 학부모가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안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디에 몇 대를 달지가 학교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로 정했고, 교실은 필수 장소에서 빠졌습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해, 학부모가 알아 둘 내용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을 수 있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법에 필수 장소가 생겼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은 학교의 장이 학생 안전을 위해 시행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으로 그중 하나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제외)"를 포함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었고, 시행일이 9월 11일입니다. 이 조항에는 출입자 신분 확인 절차의 세부 기준, 학교 주변 순찰·감시 활동 계획, 방과후에 학교에 남아 교육·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시기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법률은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9월 11일 시행됐고, 필수 장소를 정한 시행령은 9월 8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이미 시행 중이라서 학교가 준비 중이라는 답을 들었다면 언제까지 갖출지 일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필수 설치 장소는 일곱 곳입니다
시행령 제57조의2는 필수 설치 장소를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 학교출입문
- 교사(校舍)의 출입문
- 체육관의 출입문
- 강당의 출입문
- 기숙사의 출입문
- 교사의 복도
- 교사의 계단
운동장이나 후문 주변, 주차장 같은 곳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목록에 없다고 달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 필수가 아닐 뿐입니다. 학교가 기존 설치 상태를 이 일곱 곳에 맞춰 점검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교실에는 달지 않습니다
법 조문 자체가 교실을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조문은 제외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실 CCTV를 달아 달라"는 요구는 이 개정의 범위 밖이고, 학교가 자체 판단으로 교실에 설치할 때는 별도의 논의와 개인정보 보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복도와 계단 영상이 사고 확인에 쓰일 수는 있지만, 교실 안에서 일어난 일은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일부 장소는 운영위원회 심의로 뺄 수 있습니다
시행령 단서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시설 구조와 학생 이용 빈도를 고려해 "설치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로 정한 장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 사례가 열거돼 있지는 않아 어떤 장소가 해당하는지는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이 예외가 남용되지 않도록 학부모가 심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부모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
시행령은 학교의 장이 학생 안전대책을 세울 때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학부모위원은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에서 50 범위입니다. 의견을 내고 싶다면 가정통신문 회신, 학부모 총회, 학부모위원을 통한 안건 제안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학칙 개정 절차와 학교 징수 비용 심의 글에서도 같은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물어볼 질문
- 필수 일곱 곳 중 현재 설치되지 않았거나 사각지대인 곳은 어디인가
- 심의로 제외하려는 장소가 있다면 그 사유가 구조와 이용 빈도에 근거하는가
- 영상을 누가 볼 수 있고 얼마나 보관하는지 운영 방침이 공개되어 있는가
- 방과후 시간에 남는 학생을 위한 출입 관리와 순찰 계획이 있는가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학교 예산이 부족해 설치가 늦어진다면 교육청 지원 여부를 묻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별 학교의 진행 상황은 학교 공식 창구와 학교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어린이집은 별도 법령이며 보호자의 CCTV 열람 요청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순서 정리
- 학교 홈페이지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공고와 회의록을 확인합니다
- 필수 일곱 곳의 설치 현황을 학교에 문의합니다
- 제외 장소가 있으면 심의 사유를 질문합니다
- 영상 열람·보관 방침이 필요하면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 안내를 먼저 봅니다

이 글은 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학교의 설치 현황과 운영 방침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 안내를 우선하십시오.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제58조·제59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