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5등급제, 수강자수 178명이면 1등급은 18명입니다 — 석차등급 계산법과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
2028 대입 개편으로 바뀌는 내신 5등급제의 누적비율 10·34·66·90%, 수강자수별 등급 인원 계산, 동점자 처리, 석차등급이 기재되지 않는 과목을 시행지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고교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성적표에서 등급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의외로 설명이 적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첫 대상이고, 현재 3학년은 아직 9등급으로 산출합니다. 이 글은 교육부 개편안과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근거로 등급을 어떻게 가르고, 어떤 과목에는 등급이 아예 없는지를 정리했습니다.

2028 대입 개편안이 정한 내신의 뼈대
교육부가 확정해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고교 내신을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고, 고1·2·3학년에 같은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절대평가 성적과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해 성적 부풀리기를 막겠다는 설명도 붙었습니다. 수능은 국어·수학·사회·과학탐구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고,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출제 범위에서 뺐습니다.
누구부터 5등급인가 — 학년별 적용 순서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변경 사항을 2025년 3월 1일 고등학교 1학년, 2026년 3월 1일 2학년, 2027년 3월 1일 3학년 순으로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올해(2026년) 기준으로 고1·고2는 5등급, 고3은 종전 교육과정의 9등급입니다. 2026학년도 시행지침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용 5등급 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용 9등급 표가 따로 실려 있습니다. 한 학교 안에서 학년마다 성적표가 다르게 나오는 해라는 뜻입니다.
등급 경계는 누적 10% · 34% · 66% · 90%입니다
시행지침이 정한 5등급의 석차누적비율은 1등급 10% 이하, 2등급 10% 초과~34% 이하, 3등급 34% 초과~66% 이하, 4등급 66% 초과~90% 이하, 5등급 90% 초과~100% 이하입니다. 같은 지침의 9등급 표는 1등급이 4%까지이므로, 1등급 문턱이 4%에서 10%로 넓어진 셈입니다. 대신 한 학년 안에서 4등급 이하가 되는 학생도 전체의 34%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강자수 178명이면 18·43·56·43·18명입니다
등급별 인원은 수강자수에 누적비율을 곱해 반올림한 뒤 앞 등급과의 차로 구합니다. 지침이 든 예시가 수강자수 178명인 과목입니다. 누적인원은 17.80·60.52·117.48·160.20·178이고, 반올림하면 18·61·117·160·178이므로 등급별 인원은 18·43·56·43·18명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수강자수가 60명인 과목을 직접 계산해 보면 6·14·20·14·6명입니다. 학급 수가 적은 선택과목일수록 한 명의 순위가 등급을 좌우하는 폭이 커집니다.

동점자가 경계에 걸리면 1등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동점자가 등급 경계에 걸리면 지침은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로 등급을 줍니다. 지침의 예시로 수강자수 96명인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19명이면 19명 모두 2등급이 되어 1등급 학생이 없습니다. 반대로 수강자수 120명에서 1등 1명, 2등 동점자 15명이면 16명 모두 1등급이 되어 1등급 정원 12명을 넘습니다. 동점 처리 방법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 수행평가 배점이 비슷한 과목은 학교 규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성적표에 등급이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5등급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에 따르면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 9개(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는 성취도와 분포비율만 기재하고 석차등급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과학탐구실험과 체육·예술 과목은 성취도만, 교양 과목은 이수 여부(P)만 남습니다. 이런 과목은 내신 등급 평균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선택 전에 이 구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강자수 5명 이하, 공동교육과정은 어떻게 표기되나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이라도 수강자수가 5명 이하이면 석차등급 칸에 '석차등급' 또는 '・'를 입력할 수 있고, 같은 입학년도 교육과정 안에서 같은 과목은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합니다.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은 성적을 산출하되 석차등급 칸에 '・'가 들어가고, 학교 밖 교육은 교과·과목·학점만 남습니다. 방식별 차이는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듣는 세 가지 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첫째, 자녀가 어느 교육과정 적용 학년인지(2022 개정이면 5등급)를 학교에 확인합니다. 둘째, 선택과목을 정할 때 그 과목이 석차등급을 내는지, 수강자수가 몇 명 규모인지 따져 봅니다. 계열별로 대학이 권장하는 과목은 계열별 대학 권장과목 정리와 서울대 2028학년도 전공 연계 과목 안내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셋째, 대학이 내신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수능최저는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모집요강마다 다르므로 수능최저 계산법처럼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교육부 개편안과 시행지침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학교별 규정과 대학별 반영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학교와 대학의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