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연말정산 의료비로 공제됩니다 —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인정되고 영수증에 이름과 시력보정용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3% 문턱, 미용 렌즈 제외, 영수증에 필요한 이름과 시력보정용 확인을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안경을 새로 맞추거나 콘택트렌즈를 사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넣고, 기본공제대상자 한 사람당 연 5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다만 영수증에 적힌 내용과 총급여의 3% 문턱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를 기준으로 학부모가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안경·콘택트렌즈는 연 5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료비에 포함시킵니다. 한도는 가족 전체가 아니라 사람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아이 둘이 각각 안경을 맞췄다면 아이마다 50만원까지 계산합니다. 같은 해에 안경을 두 번 사더라도 한 사람의 인정액은 합쳐서 5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미용 목적의 렌즈와 선글라스는 제외됩니다
시행령은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지출을 의료비에서 뺍니다. 도수가 없는 서클렌즈, 색을 바꾸는 미용 렌즈, 도수 없이 쓰는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수가 들어간 선글라스를 시력보정용으로 맞췄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영수증 기재 방식에 달려 있으므로 안경점에 용도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쓰는 보호용 고글이나 블루라이트 차단용 무도수 안경도 시력을 교정하는 용도가 아니어서 대상에서 빠집니다.
영수증에는 이름과 시력보정용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의료비 지출 증빙에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보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내용을 요구합니다. 카드 매출전표만 받아 두면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어 연말정산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때 안경점에서 아이 이름이 들어간 영수증이나 시력보정용 확인서를 함께 받아 두십시오. 간소화 자료에 안경점 지출이 조회되지 않는 해에는 이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내야 하므로 분실하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의료비를 모두 합친 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구조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문턱은 150만원입니다. 안경 40만원만 샀다면 문턱에 한참 못 미쳐 공제액이 0원입니다. 안경값은 병원비, 약값, 치과 치료비와 합쳐서 계산하므로 아이 안경이 공제를 만드는 해는 다른 의료비가 이미 많은 해입니다. 반대로 문턱을 이미 넘긴 가구라면 안경 50만원의 15%인 7만 5천원이 그대로 세액에서 줄어듭니다.
한도 700만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 700만원 한도가 기본입니다. 다만 본인, 6세 이하 자녀, 65세 이상, 장애인과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지출은 이 한도 밖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안경은 6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한도 700만원 칸에 들어갑니다. 한도에 닿는 가구는 많지 않으므로 학부모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문턱을 넘기는지와 영수증입니다.
공제는 누가 받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자녀가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져 부모가 공제받지 못합니다. 의료비에는 나이 요건이 따로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확인해야 하니 해당될 만한 자녀가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맞벌이 부부는 아이의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의료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출한 사람과 공제받는 사람이 달라도 되는지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시력검사와 학원비 공제도 같은 시기에 챙기십시오
아이 시력이 떨어졌는지는 학교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로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진 항목과 통지 시기는 학교 건강검진 결과 통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안경 말고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교육비 공제가 있으니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글에서 한도를 함께 비교하고, 가계 부담이 크다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글도 살펴보십시오.
순서 정리: 아이 안경을 맞출 때 할 일
첫째, 구입할 때 안경점에 아이 이름과 시력보정용 확인이 들어간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둘째, 한 사람당 인정액이 연 50만원이라는 점을 알고 그 이상은 공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셋째, 연말에 가족 전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넷째, 간소화 자료에 안경점 지출이 보이지 않으면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인별 세액 계산이나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와 가족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