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 한 과목도 못 보면 응시수수료의 60%를 돌려받습니다 — 신청은 11월 23~27일 5일뿐이고, 답안지를 한 장이라도 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고등교육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고등교육

고등교육 · 수능

수능 당일 한 과목도 못 보면 응시수수료의 60%를 돌려받습니다 — 신청은 11월 23~27일 5일뿐이고, 답안지를 한 장이라도 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7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는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42,000원, 6개 47,000원이며 환불은 납부액의 60%입니다. 환불 사유 여섯 가지, 백지 답안지도 안 되는 조건, 11월 23~27일 신청과 12월 24일 입금을 시행 세부계획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 최민서 고등교육 콘텐츠 에디터·2026-10-17·조회 104

수능 응시원서를 낸 뒤 사정이 생겨 시험장에 가지 못하면 낸 응시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고 시험 당일 한 영역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낸 금액의 60%를 돌려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시험이 끝난 직후인 2026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뿐입니다. 이 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낸 2027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교실 책상에서 연필을 쥐고 시험지를 푸는 학생

응시수수료는 영역 수에 따라 세 가지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입니다. 한국사는 필수라 영역 수에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이 있으면 응시원서를 낼 때 면제 대상으로 표기하고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환불이 되는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세부계획이 정한 환불 사유는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사망, 자격 상실(자퇴·퇴학·휴학 등) 중 하나입니다. 단순 변심이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봤다"는 사유는 목록에 없습니다. 수시모집 최종합격은 수능 전에 합격이 확정돼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시험을 본 뒤에 나오는 수시 결과는 환불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 한 영역도 응시하지 못해야 합니다

세부계획은 위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문장의 주석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한 영역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백지 답안지를 냈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교시에 국어를 보고 몸이 안 좋아 중간에 나왔다면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을 생각한다면 시험장에 들어가 답안지를 받아 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갈림길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사를 풀지 않으면 수능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십시오.

빨간 계산기를 쥔 손과 영수증·서류가 놓인 책상

얼마를 돌려받나 — 낸 금액의 60%

환불 기준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입니다. 영역 수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4개 영역 이하 37,000원을 냈다면 22,200원
  • 5개 영역 42,000원을 냈다면 25,200원
  • 6개 영역 47,000원을 냈다면 28,200원

수수료가 같았던 2026학년도 수능의 환불액이 22,200원·25,200원·28,200원으로 안내된 것과 일치하는 계산입니다. 나머지 40%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신청은 11월 23일부터 27일, 평일 9시부터 17시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5일간, 매일 09:00~17:00입니다. 신청 장소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즉 재학생은 소속 학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은 접수했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입니다. 제출서류는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와 증빙서류 각 1부입니다.

시험 당일 아프거나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많으므로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안내에는 대리 신청 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더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27학년도 세부 서식은 평가원 홈페이지와 접수처에서 확인하십시오. 기간이 5일로 정해져 있으니 11월 23일 첫날 접수처에 연락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절차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안내 글에 정리했습니다.

증빙서류와 입금 시기

세부계획은 증빙서류의 종류를 평가원 홈페이지 참조로 돌립니다. 참고로 2026학년도 안내에서는 질병은 진단서·소견서·처방전, 수시 합격은 합격통지서, 군 입대는 군복무확인서, 사망은 사망진단서, 자격 상실은 자퇴·퇴학·휴학 증명서였고 천재지변은 서류가 없었습니다. 2027학년도 서류 목록은 접수처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이라면 시험 당일의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한지 병원에서 서류를 받기 전에 접수처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돈은 2026년 12월 24일(목)까지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좌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명의여야 합니다. 시험을 본 사람의 성적 통지는 12월 11일이고, 문제·정답 이의신청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전체 날짜는 수능 이후 날짜표에 이어 두었습니다.

순서 정리

  • 시험 전에 신분증과 수험표를 챙기는 방법은 신분증·수험표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지, 시험장에 들어가 답안지를 받을지 판단합니다
  • 11월 23일 월요일 오전에 접수처에 전화해 서류와 대리 신청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 27일 17시 전에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냅니다
  • 12월 24일까지 계좌 입금을 확인합니다

수시에 합격한 뒤의 등록 규정은 수시 합격자 등록과 충원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서류를 함께 들여다보며 이야기하는 두 학생

이 글은 공개된 시행 세부계획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수험생의 환불 가능 여부와 서류는 원서를 접수한 학교·시험지구 접수처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질병 여부의 판단은 의료진에게 맡기십시오. 근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응시수수료·환불 항목, 확인 2026.10.17), 2026학년도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증빙서류 비교용).

이 글 공유하기 페이스북 X 네이버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