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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분리·7일 이내 이행·출석 인정·치료비 선지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와 시행령 제18조 기준으로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 7일 시한, 출석 인정, 치료비를 공제회가 먼저 내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임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10-01·조회 23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부모의 관심은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느냐에 쏠립니다. 그런데 법에는 피해학생을 지키는 조치가 따로 정해져 있고, 그 조치는 가해 조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기준으로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 시한, 출석 처리, 비용을 누가 내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이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아버지

보호조치는 번호는 여섯 개, 실제 조치는 다섯 개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①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⑥ 그 밖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조문의 5호는 2012년에 삭제되어 번호만 비어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1호부터 9호까지인 것과 구별해서 보십시오. 가해학생 조치 전체 순서는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를 다룬 글에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분리는 심의 전에 학교장이 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위 1~3호와 6호 조치를 심의 전에 할 수 있고, 이때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7조의2가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법이 말하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 이미 다른 조치로 분리된 경우입니다. 분리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의견 진술 기회와 보호자 동의, 그리고 7일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요청이 오면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의가 요건이니 원하지 않는 조치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17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학생 쪽 시한이 절반입니다. 조치가 늦어진다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요청 날짜를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소파에서 무릎을 안고 있는 아이를 위로하는 어머니

조치 때문에 빠진 수업은 출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로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법 문구가 "할 수 있다"이므로 자동이 아니라 학교장의 판단입니다. 학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할 때 이 조치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석을 앞두고 있다면 병원 진료확인서나 상담기관 확인서를 미리 학교에 내고, 처리 결과를 출결 기록에서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담·치료비는 원래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받는 상담·치료 비용은 법상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치료가 늦어지므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할 때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 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 절차와 시효는 학교안전공제 청구를 다룬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공제나 교육청이 대신 내주는 범위

시행령 제18조는 대신 부담하는 범위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상담 비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의료기관·보건소·약국 등에서의 치료와 약제 비용입니다. 청구와 지급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합니다. 가해 측에 되돌려 받는 상환청구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입니다. 즉 학부모가 가해 측과 금액을 다투는 사이에 치료를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이 학교 안에서 병원 연계로 이어질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Wee클래스와 마음이음 바우처를 다룬 글을 참고하십시오.

진료 서류에 서명하는 의사와 환자의 손

장애학생과 사이버폭력은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법 제16조의2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이나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이를 해야 하며 비용 부담은 제16조 제6항을 따릅니다. 촬영물이나 허위사실이 온라인에 퍼진 경우에는 제16조의4가 정한 국가의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삭제 비용은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며 국가가 대신 낸 비용은 상환청구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도 있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법률·상담·보호 기관을 연계해 줍니다.

순서 정리

① 사안이 접수되면 분리 조치와 긴급보호 요청 여부를 학교장에게 확인합니다. ② 심의위원회의 의견 진술에서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③ 요청 뒤 7일이 지났는지 날짜로 점검합니다. ④ 결석은 확인서를 모아 출석 인정을 요청합니다. ⑤ 치료비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공제회 청구를 문의합니다. 조치에 불복할 때의 기한은 불복 절차를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의2~4(2025년 11월 11일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8조(2026년 1월 2일 시행본)이며, 2026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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