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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교내 10,320원·교외 12,790원 — 근로시간 상한이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다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일한 만큼 받는 돈입니다. 2026년 교내·교외 시급, 학기 중 월 상한(35·50시간)과 방학 중 상한(일 8시간·주 40시간), 신청 자격까지 정리했습니다.

임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09-13·조회 100

국가장학금은 성적과 소득만 맞으면 신청 후 그냥 받는 돈이지만, 국가근로장학금은 실제로 일을 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장학금은 교내·교외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근무한 뒤 시급으로 계산해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시급과 근로시간 상한을 알아야 계산이 됩니다.

책상에서 집중해서 필기하며 공부하는 남학생

교내근로와 교외근로, 시급부터 다르다

2026년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무 장소에 따라 시급이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교내근로는 시간당 10,320원, 교외근로는 시간당 12,790원입니다. 같은 학생이라도 학교 행정실이나 도서관에서 일하는 교내근로와, 지자체·공공기관·협약기업 같은 교외 기관에서 일하는 교외근로는 시급 자체가 다르므로, 근무처를 배정받을 때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총 수령액을 가늠하는 첫 단계입니다.

학기 중 근로시간 상한 — 교내 35시간, 교외 50시간

학기 중에는 월 최대 근로시간이 교내근로 35시간, 교외근로 5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한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근로를 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한 달에 이 시간을 넘겨 근무해도 초과분은 장학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에도 합산 시간이 이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학교 근로장학 담당 부서가 배정 단계에서 조정합니다.

노트북 자판을 치는 손과 옆에 놓인 포스트잇 메모

방학 중에는 기준이 통째로 바뀐다

방학 기간의 근로는 학기 중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방학 중 근로시간은 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이 상한이고, 방학 중 근로는 모두 교외근로로 처리되어 시급도 12,790원이 일괄 적용됩니다. 학기 중에는 교내에서 일하던 학생이라도 방학에 들어가면 교외근로 취급을 받아 시급이 달라지므로,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마다 방학 중 실제 운영 방식과 배정 인원은 다를 수 있어, 참여 대학의 근로장학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

국가근로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소득분위와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을 함께 봅니다. 소득분위는 8~9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성적은 직전 학기 C학점(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신입생이나 편입생, 복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직전 학기 성적 자체가 없는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 적용에서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도 학기별 공고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 구간 컷오프와 학점 기준은 학기별 공고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해당 학기 공고 원문으로 본인이 대상인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중복수급 — 국가장학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

근로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Ⅱ유형)과는 성격이 다른 별도 사업이라, 두 제도를 함께 받는 학생도 많습니다.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는 지원금이라면, 근로장학금은 근로의 대가로 생활비 성격의 소득을 만들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교나 사업 유형에 따라 세부 중복수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 학교 장학팀에 본인 사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풍스러운 도서관 나무 책상에서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근로 중 다치면, 그리고 못 받게 되면 생기는 일

교내·교외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다 다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근로장학생 신분이라도 근로계약의 실질이 있다면 산재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매달 정부가 저축액을 매칭해 주는 디딤씨앗통장처럼 국가가 지원하는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세부 규정이 사업 유형과 배정 기관마다 갈립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배정 기관의 안전관리 담당자나 학교 근로장학 부서에 산재 적용 여부부터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로장학금은 일을 해야 나오는 돈이라 출석·근무 시간 미달이면 그만큼 지급되지 않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처럼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장학금은 갚을 필요가 없는 대신 일한 시간만큼만 받는 것이고, 학자금대출은 당장 목돈은 되지만 취업 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상환이 시작된다는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배정과 임금 확인 — 챙겨야 할 실무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곧바로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근로장학 담당 부서가 학내 수요와 학생의 시간표를 맞춰 근무처를 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교외근로는 학교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공공기관·기업 중에서 배정받게 됩니다. 원하는 근무처가 있다면 학기 시작 전 신청 단계에서 희망 근무 분야를 적어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항목을 비워 두지 않는 것이 좋고, 배정 결과에 따라 실제 받을 시급 구간(교내·교외)이 갈리므로 배정 통보를 받으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를 시작한 뒤에는 근무일지 기록과 실제 지급 시간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한 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거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학교 근로장학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 고충처리 창구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본인의 소득분위(8~9구간 이하)와 직전 학기 성적(C학점 이상)이 기준을 채우는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2. 근무처가 교내인지 교외인지 확인해 적용 시급(10,320원/12,790원)을 계산합니다.
  3. 학기 중이라면 월 상한(교내 35시간·교외 50시간)을, 방학 중이라면 일 8시간·주 40시간(전부 교외 취급)을 확인합니다.
  4. 국가장학금 등 다른 제도와 중복수급 가능 여부를 학교 장학팀에 문의합니다.
  5. 근무 시작 전 산재 적용 여부를 배정 기관과 학교 양쪽에 확인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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