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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기준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장애입니다 — 만 12세 미만·월 최대 24만원

부모가 등록장애인이면 비장애 자녀도 언어재활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기준·월 지원금 정리

김 김서윤 영유아교육 콘텐츠 에디터·2026-09-28·조회 10

아이 언어가 늦되면 보호자는 대개 아이 검사부터 알아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을 아이가 아니라 부모로 보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등록장애인이면, 아이 자신은 장애가 없어도 언어재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언어발달지원사업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도와 자주 섞이는데, 대상과 금액 구조부터 다릅니다.

상담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

무엇을 지원하는 제도인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등록장애인의 자녀 중 비장애아동에게 언어발달진단과 언어재활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입니다. 부모가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말이 줄어들 수 있고, 그 영향이 아이의 언어발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 본인의 진단명이 아니라 부모의 장애 등록 여부가 신청의 출발점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대상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장애 등록 여부로 갈립니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이며, 한쪽 부모(조손가정이면 조부모 한쪽)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로 장애가 의심되는 정도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장애인등록증이 있는지가 첫 번째로 확인할 서류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100% 기준액은 월 649만 4,738원이므로, 120%는 약 779만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다르면 이 금액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본인 가구 기준액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18만원에서 24만원까지 다릅니다

바우처는 월 단위로 지급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 구간바우처 지원액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월 24만원면제
차상위계층월 22만원2만원
중위소득 65% 이하월 20만원4만원
중위소득 65~120%월 18만원6만원

발달재활서비스처럼 구간마다 지원액과 본인부담을 더한 총액이 같지 않다는 점이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액 자체가 더 큽니다. 이용료가 바우처 총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제공기관을 정할 때 회당 이용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책 페이지를 손으로 짚어가며 함께 보는 모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언어재활·청능재활·독서지도·수화지도

서비스 범위는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재활, 독서지도, 수화지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1회 이용 시간은 50분이 원칙이고 여기에 보호자 상담이 포함됩니다.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 형태의 서비스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상담 신청 전에 제공기관이 이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시·군·구가 지정한 등록 제공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아무 언어치료실에서나 바우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집 근처 제공기관이 있는지,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자리가 있는지부터 전화로 확인해 두면 선정 통지 이후 곧바로 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원과는 지원 근거부터 다릅니다

이름이 거의 같은 제도가 하나 더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다누리를 통해 신청하며, 부모의 장애 여부가 아니라 다문화가정이라는 점이 기준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편에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아이 자신이 장애가 있거나 예견되는 경우에 받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도 다른 사업이니, 상담 창구에 문의할 때는 정확한 사업명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시작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부모의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아동 본인이나 부모, 같은 가구원,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가 발급되고,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이용을 시작합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손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부모 중 한쪽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등록돼 있는지 ② 아이가 만 12세 미만인지 ③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④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신청 ⑤ 선정 통지 후 제공기관에서 언어재활·청능재활·독서지도·수화지도 중 필요한 서비스 이용. 아이 자신에게 진단명이 없어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령기에 들어선 뒤 학교에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로 이어지고, 언어발달이 걱정되는 시작 단계라면 말이 늦은 아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 편에서 검진 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아동의 진단이나 장애 등록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12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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