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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도 지원센터에서 상담·검정고시 준비·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법의 대상과 학교장의 연계 의무

학교 밖 청소년법은 3개월 이상 결석·자퇴 청소년에게 상담·검정고시 준비·건강진단을 지원하고 학교장에게 센터 연계 의무를 둡니다.

임 임수빈 학부모가이드 콘텐츠 에디터·2026-10-07·조회 25

학교를 그만두거나 오래 나가지 못하게 되면, 그다음 길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바로 이 상황을 위한 법으로, 상담·교육·직업체험·자립·건강진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를 실제로 이어 주는 창구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둡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누가 대상인지, 어떤 지원이 규정되어 있는지,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지원 내용과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마지막에 확인 창구도 함께 적었습니다.

집에서 공책에 필기하며 공부하는 청소년

대상은 법이 정한 세 갈래입니다

법 제2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뒤 3개월 이상 결석했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입니다. 둘째,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자퇴한 청소년입니다. 셋째,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이 말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가리킵니다. 즉 아직 학교에 적을 두고 있어도 3개월 이상 결석이 이어지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은 상담·교육·직업·자립 네 영역입니다

법은 지원 프로그램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으로 묶습니다. 제8조는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을, 제9조는 학업 복귀를, 제10조는 직업적성 검사와 직업체험·훈련, 직업소개를, 제11조는 생활·문화공간·의료·정서 지원을 규정합니다. 다만 조문마다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모든 항목이 신청하면 자동으로 받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알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지원은 복학·대안학교·검정고시 준비까지 포함합니다

제9조가 드는 교육지원은 세 가지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이나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대안학교 진학, 그리고 초·중·고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 곧 검정고시의 준비입니다. 시험 자체의 응시 요건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 고졸 검정고시 응시 요건과 함께 보시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학업 복귀의 방법과 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진찰실에서 의사가 어린이를 청진기로 진찰하는 모습

건강진단은 법 제11조의2에 별도 조문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실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 제11조는 자립지원 중 의료지원에 건강진단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쓰인 의료비의 지원이 포함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받던 학생 건강검사가 끊기는 시점을 메워 주는 장치로 읽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성평등가족부령을 따릅니다.

지원센터가 하는 일과 이름 사용 제한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원센터로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앞의 상담·교육·직업·자립 지원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해 알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흔히 '꿈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19조는 지원센터가 아닌 곳이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름만 비슷한 민간 업체와 구분할 때 참고할 만한 조항입니다.

작업대에서 공구로 부품을 다루는 두 사람의 손

학교장은 지원센터로 연계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 가장 눈여겨볼 조문이 제15조 제1항입니다. 초·중·고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그 청소년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로 쓰여 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속한 기관의 장도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같은 안내와 연계를 해야 합니다. 자퇴를 고민 중이라면 학업중단 숙려제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학교에 이 안내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연계될 때 개인정보는 이렇게 다뤄집니다

학교장이 청소년의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 등을 지원센터에 넘기려면 먼저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 등을 청소년(일부 항목은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지원센터장은 정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6개월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출국이 사유인 경우는 이 제공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제16조에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

(1) 거주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상 여부와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문의합니다. (2) 재학 중이라면 담임·학교장에게 제15조에 따른 안내와 연계를 요청합니다. (3) 검정고시나 학력평가 같은 시험 일정은 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지원 항목·금액·자격은 시행령·시행규칙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해당 지원센터나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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